비발디 중급JAZZ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A가 스키를 타고 내려오면서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내려 오며 넘어지면서 리프트로 이동중인 B와 충돌하였습니다.
B는 왼쪽다리에 고통을 호소하며, 패트롤의 인계하에 의무대로 갔습니다.
A도 약간의 통증이 있었지만, 골절상까진 아니였습니다.
의무대 선생님 말씀이 뼈는 뿌러진것이 아니라
인대가 늘어났거나 부은 정도라고 하시며, 심각하진 않다고 하시며,
X레이를 찍어서 정확하게 알아보면 된다고 하시며
붕대로 기부스를 만들어 주시면서 간단한 응급조치가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A,B 둘다 사고발생 경위서를 작성하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A가 B에게 사과를 하며 병원을 다녀와서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다음날 B가 A에게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치료비는 2만900원이 나왔으며, 1주일 통원치료 하면 되고, 인대가 부은정도며 반기부스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가 B에게 치료비를 그러면 보내주겠다고 하자 B의 옷과 장비도 파손이 있으니,
그것까지 알아서 성의있게 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다음날 B의 보험회사 직원이 A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경위를 물어보며,
B가 보험금을 청구 했다고 A에게 전화가 와서 사실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A는 병원비를 포함해 10~15만원 정도로 합의를 보려고 했지만,
B가 옷이 작년 모델이며 80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 장비도 파손이 되었으니,
30만원을 보상해 달라고 하여 거절하였더니, 20만원을 추가해 5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A가 거절하였더니, 그럼 경찰서에 가서 사고를 접수한다고 합니다.
A는 2월 군입대할 학생이며, B는 현재 골프를치는 선수라고 합니다.
이경우, 치료비를 제외하고 스키장비와 옷까지 모두 A가 부담을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어느정도 까지 A가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스키장비와 의류 병원비 A가 눈으로 아직 확인한게 아닙니다.)
장비나 의류 손상에 문제는 현장에서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밣힐수 있는 근거 사진이나 파손에 관한것에 논의한것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장비는 소모성이라하여 항시 파손에 노출이 되어있다고 보여짐) 상관이 없다고 보험사 분이 말씀하시네요....
그분이 경찰에 신고하셔도 상해에 관한 문제말고는 경찰에서 해줄수 있는게 없다구 하네여...힘네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