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보드를 타는중에 스키어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잠시 딴데를보고 내려가는중에 스키어를 쳤고, 폴이 부러지고, 상대측에서 손목이 조금 욱신거린다고 했습니다.
일단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기때문에 죄송하다고 인사하고
상대방에게 많이아프시면 병원가보고, 연락달라고 하며 전화번호 주고받은 후 의무실은 같이안가고
바로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전화가왔는데
왼쪽 손목에 반깁스했고, 뼈에 금은 안갔지만 팔목이 계속 부어있다고하며
대뜸 2주뒤에 CT촬영을 하겠다고하더라구요.. x-ray찍고오자마자 할소리는 아닌것 같은데
그때도 사실 좀 황당했지만 더황당한건
다음날부터 "일에 지장이있다" "붓기가 안빠진다" "반깁스를 하니까 학부형들이 보기 않좋다고말한다" 라는 말을 계속 하는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3일 지나고 "회사측 손해가 막심하니까 그부분을 다 보상해달라"라고 말을 하더군요.
상대직장: 오크밸리에서 상주하는 스키캠프 강사
회사피해금액 : 스키캠프진행시 레크레이션 + 마술쑈 1번 (50만원) * 총 5회
라고 말해놓고서는 상대측에서 200만원과 병원비 3만원을 불렀습니다.
제가 하도 뺑소니를 많이당해서
그 다쳤을떄 기분을 알기때문에 좋게좋게 해결하려고했는데
상대쪽에서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불쾌해집니다.
스키캠프라는게 10명 모아놓고 하는것도아니고, 강사가 한두명도 아닐텐데,
게다가 강사가 무슨 마술쑈까지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안됩니다.
이런경우에는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하는건가요.
충돌사고때문에 직장에 나가지 못한경우
상대방의 급여 전액을 보상해야하는게 맞나요?
아! 그리고 상대는 반깁스 상태로 계속 일은 하고있고
그 이후로는 물리치료도 안받고 병원도 안가고있습니다.
기본적인 근거는 세금 명세서 기준으로 배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뜸 2주 라기 보단... 2주 경과후에도 지속시 미세한 골절 유무를 알기 위해 CT 촬영을 하자는 이야기인것 같은데요.
하나 더 이야기 하자면 스키캠프강사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론 한철 장사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할 수도 있을것 같네요.
하여튼 좋은 결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