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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는 절차 좀 알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네이버 검색해도 없네유 ㅠㅡㅠ 

소유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엮인글 :

뽀더용가리

2015.03.25 10:09:44
*.219.67.57

어떤 상황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대충 설명 드리자면...

 

개인이 차를 법인차량으로 만들려면 현물출자 방식을 택할 것인지 혹은 법인이 중고물품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차량가격만큼 주식수가 늘어나거나 머 이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구요.

 

아니면 개인차량을 법인이 중고로 구매한 것으로 처리해서 회사에서 개인에게 돈을 주고 사게 해서 회사소유의 차량이 되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과 법인간에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그것에 따라 세무적인 부분은 법인 세무담당하는 회계사님께 개인자동차등록말소/법인자동차등록은 구청 교통과에 문의해서 서류작업하시면 될듯해요.

 

비영업용차량에 중고차량이라 세금문제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거기까진 잘 모르겠네요.

코피쑤한잔

2015.03.25 12:20:15
*.62.173.172

정말 감사드립니다.

노루뿔

2015.03.25 10:21:18
*.193.168.63

이전하시고 취득세 법인이 납부하시고 법인은 해당 차량가액+취득세만큼 차량으로 자산잡고 동시에 자산수증이익으로 이익처리하면 됩니다. 이상 세무사였습니다..

코피쑤한잔

2015.03.25 12:21:10
*.62.173.172

소중한 정보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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