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합의문제입니다..

조회 수 2500 추천 수 0 2010.01.21 15:53:56
전 보드를 다 타고 숙소로 내려가던중 초보슬로프를 내려가야해서
내려가고있었습니다.  근데 초보 여자분이 프론트 팬즐럼을 하면서 진행중이고 전 백으로 돌고 있던중이라
시야도 잘나오지 않았고
라인이 겹치면서 충돌을 햇습니다. 좀 심하게 충돌을 햇는지 저도 많이 날아갔는데
다행히 전 다친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넘어지면서 잘못넘어졌는지
무릎쪽에 고통을 호소햇고 MRI를 찍어보니 경골 함몰골절이라고 햇습니다.
원래 인대 힘줄이 다 끊어져야 저렇게 되는데 다행이라고 그리고 상태도 심각한것도 아니고
굳이 수술할필요까진 못느끼는정돈데 너가 운동선수도 아니고 상관은 없다 근데 본인이 하겟다하면 하는거라고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여자분은 그다음날 서울가서 다시 검사 받는다고 햇고 전화 를 했떠니 병원안갔다고 2~3일 후에 가겟다고 햇고
4일후에 병원갓다가 왔는데 수술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의 진료비 60+ 수술비 300정도 + 며칠간의 입원비 @를 해서
400정도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3개월동안 일을 못하니까 150*3 해서 450+ 핀제거수술비 +후유증까지는 바라지도 않겟다하면서
그정도는  우리가 감수하겟다면서
수술비와 치료비를 전부다 저보고 내라고 하네요    

이건뭐죠 제가 월급까지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처음엔 보험을 3개나 들어서 괜찮을것같다고 햇는데 수술한다고 전화 온 날부터 보험은 3개다 생명보험이라서 안된다고 하고

합의도 도의 적인 책임때문에 난 안다쳤으니 수술비와 병원비를 6:4정도로 해서 200+@로 하겟다하니
말도 안된다면서 일못해서 돈못버는건 어쩔꺼냐고 따지네요
그러면서 게속 입장 차이가 생기면 민사도 생각해보겟다고 하니 병원수술비를 의료보험을 안하고 일반으로 하겟다고 합니다
그럼 수루비가 더 올라가니 그렇게해서 6:4로 한번 해보자고 하시더군요, 서로 입장차이가 생기니 입원하기로 한날 입원도 안하고 수술도 아직 안하고 개속해서 어떡할꺼냐고 전화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부분은 그냥 월급은 신경쓰지말고 병원비수술비만 해서 끝내라하고 몇몇만 그냥 400준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깎아서
돈주고 끝내라하네요 머리아프게 신경쓰지말고...어떻게 해야되죠??


엮인글 :

2010.01.21 16:42:55
*.255.171.177

요즘은 박으면 400이 유행인가... 정확히 얼마를 요구하는건지요. 400인지 +@인지요.
경골함몰골절이면 외부에도 링으로 고정하는 수술인거 같긴한데요 흠.. 무릎 보호대는 안했군요~
....

2010.01.21 17:04:40
*.45.182.110


1. 경골 함몰 골절 - 의사 마다 진단에 대해 소견이 다르므로 수술 할 수도 있습니다.

2. 그동안의 진료비 60+ 수술비 300정도 + 며칠간의 입원비 @를 해서
400정도를 원합니다.

3개월동안 일을 못하니까 150*3 해서 450+ 핀제거수술비 +후유증까지는 바라지도 않겟다하면서
그정도는 우리가 감수하겟다면서

- 위엣 분 말씀처럼 병원비 다 나온후 이야기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결골 기시부 함몰 골절일 경우 6주 정도 후부터 wt. training을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며, 보통 10주까지는 조심히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비 나오면 합의를 보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의료보험 안하고 일반으로 하신다니 그것도 웃긴 이야기 입니다.
과실 치사라고 해서 하신다는것 같은데... 경찰 신고 들어가고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서로 쌍방으로 병원비 장난아니게 나올건
데요. (이런 경우를 죄수이론이라고 하죠)
자기도 손해를 막심하게 보는게 뻔한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하여튼 먼저 진료 받으시고 수술 하고 난 후 이야기 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2010.01.21 17:24:51
*.40.98.125

다쳐서 직장에 못가면 월급 주는건 맞는거 아닌가요? 교통사고의 경우 그렇게 하자나요
2

2010.01.21 22:30:13
*.143.39.73

병원 바로 안가고 몇일있다가서 더 상처부위가 손상이 됐을수도 있겠네요;;

민사까지 얘기하는거보니 어디서 들은건 있나보군요..

나오지 않은 병원비를 가지고 왈가불가할게 아니라.. 치료 끝난후에 나온금액으로 나누는게 맞을거 같구요

6:4는 어디서 나온건지.. ㅎㅎㅎ 저라면 민사 갑니다.
2

2010.01.21 22:42:59
*.143.39.73

참고로.. 민사가면 쌍방과실.. 5:5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스키장, 슬로프에 올라간 자체가 어느정도 위험을 감수한다는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군요

2010.01.22 02:37:25
*.139.194.244

저두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처지지만 저랑 사고나신 분은 입원 중이신데 전 보험 처리한상태거든요
우선 전액 다 물어주는건 아니구요 님이 일방적으루 부디친게 아니고 서로 이동 하던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아무래두 그쪽분이 그래도 다친상태이니 6:4 아니면 5:5가 맞습니다
월급 문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치료비는 완치후 그런식으루 의논해서 물어주시면 되는것이고
혹 보험사에 아시는분이있다면 월급 문제는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게 괜찮을꺼라 생각 되어지네요

아무쪼록 해결 원만하게 되셨으면 좋겠구요 진짜 막말로 말이 너무 안통하다 싶으심 같이 누워버리는 것도 ...ㅋ ㅋ ㅋ

2010.01.22 10:42:58
*.255.171.177

상대방이 의료보험 안하고 일반으로 하고 5:5로 하든가.. 라는 말은 일반으로 견적내서 미리 돈받고 그돈으로 의료보험으로 치료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듯 합니다. 멍청하게..
금액은 전부 치료 끝나고 나온 금액에서 과실따져 지불하는것이 맞구요.

월급문제는 입원시 입원날짜만큼 휴업급여를 지불하면되구요(과실만큼) 이 수술로 인해 업무상 차질이 생겨 월급을 못받을경우도 그 금액에 대해 과실만큼 주면되지만 가해자가 업무상 피해본것을 명확히 증명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몇일 몇달 일 못하니까 월급달라.. 이런말은 무시하세요~

2010.01.22 11:42:39
*.161.34.121

월급 문제가 큰거 같은데 이부분은 제가 알기론 피해자의 근로소득 원청 징수 연봉 계약서 등 서류 달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 하시는게 제가 보기엔 백수 같음 위로금만 살짝 주면 될거 같아요 수술비와 기타 치료비는 영수증 다 청부 해달라 하시고 그떈 줘도 되고 월급 문제는 위 서류가 없다면 법적 으로 가도 아무 문제 없을듯 한데요 병원 몇칠 미룬 사이 여기 저기 알아보고
님한테 애기 한듯

2010.01.22 12:20:30
*.127.102.17

이런게 참... 본인의 경우와 상대방의 경우가 다르게 느껴지죠.

개인적으로는 시야가 확보 안됐다곤 하지만 그래도 초보 여자 보더가 팬듈럼하고 있는거 받은거나 마찬가지인데 왠만하면 보상해주고 말것 같네요.


돈도 돈이지만 심하게 다쳐서 하루이틀도 아니고 몇달이상 생활 고생할 사람만 하겠어요.

흠..

2010.01.22 14:24:42
*.241.70.163

어떤 사람이 보험3개 가입했는데. 상해보험이 한개도 없겠습니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왠지 일반으로 해서 보험으로 치료비 내고. 님한테 더 받으려는 속셈??? 왜 전 나쁜 생각만 드는걸까요...

진짜 요즘은 부딛치면 무조건 몇백씩 요구하는군요.

라인이 겹쳐서 부딛친건데도. 무조건 상대방 잘못이군요..
초보

2010.01.23 00:38:34
*.57.250.70

아니한말루 보드 좀탔으면 스피드어느정도 내면서 라이딩하는데 초보여자애 팬쥴럼 하는걸 시야에 못넣는다는것도 참 ㅎ

라인이 겹쳐서 부딛힌게 같은 수준에서 구피타는애랑 겹친것도 아니고 ;;;

난 사람 저렇게 다치게 하고 몇백가지고 고민하는거보면 보드는 어떻게 타는지 모르겠다는 ;;;;;;

2010.01.23 12:51:26
*.37.223.11

글쓴이 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상대방 상황 같아도 경골함몰골절이라면 수술합니다.
그리고 월급까지 책임지는거 맞습니다.다만 과실상계를 하십시요. 사고로 인해 휴업손해를 봤다면 당연히 해주는겁니다.
이래서 보험이 필요한 부분이구요
후유증이나 핀 제거 바라지도 않겠다는 말은 정말 감사한 부분 같습니다. 후유증도 부르는게 값이고 핀제거는 잊을만한 때
핀제거한다고 병원비 내라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냥 다른분들의 말만 믿고 배째라는 식으로 간다면 소액재판들어갑니다. 저도 소액재판 소송중이지만 정말 가격이 기막힙니다.
70만원 받을걸 소액재판들어갔더니 190(정신적인 피해보상이 100이 넘습니다.) ....대충 말안해도 아시겠죠? 이부분에대해서
원만한 합의를 하려고 했느냐 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글쓴이는 계속 합의를 미루고만 있습니다.
소액재판 들어가기전에 그냥 합의해주시고 아까 말한 핀제거와 후유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는 합의서 작성후 떠나십쇼 ..
그게 최선인듯 합니다.
의사

2010.01.23 22:36:09
*.248.186.70

Fx. tibia plateau
저라면 400에 손텁니다.
음...

2010.01.25 12:24:51
*.185.12.176

보험을 들어놓으셨으며 되었을텐데 정말 아쉽네요.
문제는 100%냐 인데...서로 라이딩중이었는데요....
5:5 내지 6:4입니다..

2010.01.25 17:01:30
*.216.17.235

글쓴이 분이 합의를 안할려는게 아니라... 상대방이 너무 욕심인거죠...

보험가입되있으시면... 보험처리하시겠다고 하시고...

만약 의료비를 청구 받으셔도... 선지불이 아니라... 영수증 확인하고 후지불이 맞습니다...

솔직히... 400줄거면... 민사가도 많아야 400 나올거 같은데...

그리고 글쓴이 님도 스스로 적정한 합의금을 생각해보시고... 합의에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리고난후 합의가 안된 사항이라면.. 민사갔을때.. 좀 더 나은 판결이 떨어질수있습니다...

2010.01.25 21:06:31
*.118.215.54

알파인보더신가보네요. 아뒤가 moss인것보니^^*
손해배상은 소득 장해 과실 이렇게 3가지로 책정이 됩니다.<<이3가지가 결정되면 답은 나오죠^^
소득은 예를들어연봉이 2400(세금포함해서)...이면 월200정도가 되겠네요.휴업급여는 입원한 날만큼만 인정받습니다.
단 세금을 안내는 직업이면 한직종에서 오래종사했으면 통계소득으로 갈것이며 그렇지않으면 일용노임단가 149만7천..
으로 갑니다.
과실은 5:5정도가 되겠네요.
장해는 부러진부위가 중요합니다. 발목과 무릎상이에 큰뼈(경골)작은뼈(비골)가 있는데 우선 무릎쪽이나 발목 관절가까이에서 다쳤다면 나중에 소송갔을때 최하로 한시3-5년장애가 나올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는...나중에 핀제거비용과 성형비용....이금액은 일반으로 처리되기때문에 약150-200정도 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때 보험이 있으시면 보험처리를 하시면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정도선에서 마무리 짓는게 좋을듯합니다.
합의서 쓰실때 필요하시면 합의서 양식을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홉

2010.01.26 01:31:31
*.71.98.177

400에 합의보고 잊으시는것이 낫다 봅니다.
과실상계 한다고 해도 치료비+휴업손해+후유장해등 따져보면 안전보딩님과 파크큐님 조언대로 하시는것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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