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슬로프 가장자리에서 숏턴으로 약간속도를내서 내려가고 있엇고는데...(평일이라 슬롭에 사람이별로없어서...)
우측에서 롱턴으로 내려오시던분이 갑자기 제 진로 앞으로 끼시는바람에
피할겨를이없이 서로 충돌해 버렸는데.....
저는 숏턴으로 내려가고있었고... 그분은 산을보시고 토엣지로 롱턴으로 내려가는중이었고요...
아무튼 서로 시야확보를 못해서(저는 확보를 못햇음;; 갑자기 제뒷쪽 사선방향에서 내려오니...)
충돌하게되었는데...... 충돌후 저는 바닥에 얼굴이 쓸리면서 좌측 관자노리부터 턱부분까지 얼굴이 전체적으로 쓸렸구여..
상대방은 겉으로는 멀쩡하신데... 몸이 쪼금뻐끈하시다고하시고...
일단 패트롤과함께 의무실가서 사고접수 하고... 일단은 서로 쌍방이라생각하고 헤어졌는데...
제가 집에와서 스키보험 가입해둔곳에 문의하니...
상처치료와 흉터치료까지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는하나...
180일 이내로 가능하니...
충돌자분 배상책임쪽으로 보험처리를 요청하면 기한제한없이 보험처리가능하니..
충돌자와 연락후 상의해보라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그리고 이와같은 충돌은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그냥 타박상정도면 상관없는데 얼굴쪽에 상처가나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