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슬로프 가장자리에서 숏턴으로 약간속도를내서 내려가고 있엇고는데...(평일이라 슬롭에 사람이별로없어서...)

우측에서 롱턴으로 내려오시던분이 갑자기 제 진로 앞으로 끼시는바람에

피할겨를이없이 서로 충돌해 버렸는데.....

저는 숏턴으로 내려가고있었고... 그분은 산을보시고 토엣지로 롱턴으로 내려가는중이었고요...

아무튼 서로 시야확보를 못해서(저는 확보를 못햇음;; 갑자기 제뒷쪽 사선방향에서 내려오니...)

충돌하게되었는데...... 충돌후 저는 바닥에 얼굴이 쓸리면서 좌측 관자노리부터 턱부분까지 얼굴이 전체적으로 쓸렸구여..

상대방은 겉으로는 멀쩡하신데... 몸이 쪼금뻐끈하시다고하시고...

일단 패트롤과함께 의무실가서 사고접수 하고... 일단은 서로 쌍방이라생각하고 헤어졌는데...

제가 집에와서 스키보험 가입해둔곳에 문의하니...

상처치료와 흉터치료까지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는하나...

180일 이내로 가능하니...

충돌자분 배상책임쪽으로 보험처리를 요청하면 기한제한없이 보험처리가능하니..

충돌자와 연락후 상의해보라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그리고 이와같은 충돌은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그냥 타박상정도면 상관없는데 얼굴쪽에 상처가나서........ㅜㅜ
엮인글 :

2010.02.03 16:10:33
*.106.214.86

현상태로는 가해자 피해자 따로 없을듯 합니다. 5:5 과실로 보입니다. 서로 치료비를 반 나눠서 받고 주고 하거나 서로 보험으로 처리하심 편할듯 합니다.
이준호

2010.02.03 17:41:04
*.216.17.235

서로 보험으로 처리하세요... 그럼 되죠,,,

아무리봐도 거의 완벽한 쌍방과실이신데...

서로 보험처리하세요... 대신에... 두분 다 얼마 안다치셨으니...

최근에 보험가입하신걸로 보험처리 해봤자...

자기부담금제외하면.... 보험청구가 될런지 모르겠네요...

그냥 쓸린정도고 사고로인해서 피부이식/재생 치료나

성형을 받으셔야 될 상황이 아니라면...

보험처리해봤자 나오는거 없으니 걍 자기병원비 스스로 처리하시고...

사고로인해서 병원비가 크게 나올 상황이시면... 서로 보험처리 해주시는게 낫겠죠??

참고로... 일반 타박상으로 보험처리 될거라 생각하고 CT나 MRI 촬영하시면...

보험처리 안됩니다...

의사소견으로 해당 사고로 인해 꼭 필요한 치료사항에 대한부분이 보험청구가 되니...

크게 다치신곳없으시면

자기부주의에 의한 사고라 생각하시고 자기병원비 스스로 해결하심이 나으실수도 있겠네요..

2010.02.04 17:17:00
*.101.240.203

이런경우는 상대방과 님께서 양쪽보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비용부담은 없으셔도 됩니다.
배상책임과 일반상해의료비는 치료부분에 대해서 큰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보험으로 치료를 쭉받으시면
모든치료비와 검사비용 흉터가 졌을때 성형비용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치료비와 위자료. 향후치료비용등을 포함해서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보시는것이기 때문에 본인보험보단
배상책임으로 치료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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