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치료비 영수증의 70%~80% 배상하겠다 라고 말씀 전하시고 녹음이나 문자로 남기셔서 증거 남겨 놓으세요
차후 소송걸릴때 최대한 원활한 합의를 할려 노력했느냐 아니냐도 판결에 영향줍니다.
만약 그 70%도 못주겠다 생각드시면 시퐁시퐁님께서 욕심이신거구요.
만약 치료비 영수증 50만원 + 엠블런스 28만. 총 78만 의 70%~80%...
위자료나 그런부분 원하다면 위자료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명분이 법정에서 합당하다 생각들면 지급하라 할것이고
합당하지 않다 생각들면 지급할 필요없다 할껍니다.
그리고 과실...
뭐 판례 어쩌구 저쩌구 하시는데..
어떤분이 올리신 자료..
http://media.daum.net/culture/view.html?cateid=1067&newsid=20081219060213975&p=yonhap
5:5 과실이다라고 판결낸
서울동부지법,제주지법,대전고법 중
서울과 제주의 사건의 경우 누가 뒤있고 앞에 있는지 명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는 둘다 비슷한 라인으로 라이딩을 하다 충돌했다 판단한것이므로 연 5:5 나옵니다.
대전은 뒤에서 박아서 5:5 나온 판결인데 판결문 보면
"스키어 개개인에게도 연습을 거쳐서 자신의 능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 안전하게 스키를 탈 책임이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말은 누가봐도 피해자는 명백히 초보인데 중상급 슬롭을 올라갔다 판단했다는 겁니다.
또한 스키나 보드를 탈때는 자신의 실력을 파악하고 맞는 스롭을 선택해야 하는건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 판단한겁니다.
그 이유로 뒤를 받쳤는데도 불구하고 50% 과실을 받으겁니다.
책임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사 중간 보면
법원은 중급자 코스에서 스키를 타던 초급 스키어가 뒤에 오던 사람에게 들이받혔을 때도 잘못된 코스를 택한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라고 나옵니다.
만약 이 피해자가 그 슬롭에 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피해자가 증명을했거나 법원에서 판단을 했다면.
과연 5:5 나왔을까요?
인천지법처럼 최소 7:3정도로 나왔을껍니다. 8:2 까지 충분히 나올수 있습니다.
시퐁님께서도 5:5란 생각은 하지마시구요. 최소 7:3 ~ 최대 9:1까지 생각하셔야 될듯 합니다.
상대방이 별거 아닌데 이리저리 돈들어가게 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거짓말 하는거라면 상대방에게 욕 실컷 해줘도 모자르겠지만.
자신이 다쳤는데 혹시 모르니 자세히 검사 해보고 싶은게 당연한겁니다.
책임 보험 안드신 실수라 생각하시고 다음번엔 동생분에도 보험 꼭 들고 레져 즐기시라 당부하세요~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