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그분한테 전화가왔는대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이제 괜찮다고 오늘 퇴원한다고 진료비 50넘게 나왔으니 청구하신다고 하셨다네요
그래서 동생놈이 죄송하지만 금액이 너무커서 그러는대 혹시 개인 보험 들어놓으신거 있으시면 그걸로 처리하시고 제가 어느정도 보상 해드리면 안되겠냐고 물었더니 3일이상 입원하지 않으면 보험처리 안된다고 무조건 전액 배상하라고 하여 그럼 쌍방으로 그쪽도 어느정도 책임은 있으니 어느정도는 합의를 봐주셔야 하는거 아니냐고 물으니 그럼 법적으로 처리하자는 거죠? 그러더니 경찰서 고소 하겠다고 하시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하네요 ㅋ
그분 상태는 단순타박상에 신경이 놀래서 잠깐뭉쳐있었던 거라고 하더군요
물론 다치다 보면 이런 저런 검사를 다하시는게 맞지만 단순 타박상으로 입원에 치료비 50만원이 넘는 검사를 하셨다니 ㅋ 그리고 엠블비 280000까지 치면 100만원에 가까운 돈이네요 ㅜㅜ
이럴때 동생놈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 하게되면 동생놈이 완전 불리하게 되는 건가요? 치료비 전액을 이놈이 물어줘야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