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그분한테 전화가왔는대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이제 괜찮다고 오늘 퇴원한다고 진료비 50넘게 나왔으니 청구하신다고 하셨다네요
그래서 동생놈이 죄송하지만 금액이 너무커서 그러는대 혹시 개인 보험 들어놓으신거 있으시면 그걸로 처리하시고 제가 어느정도 보상 해드리면 안되겠냐고 물었더니 3일이상 입원하지 않으면 보험처리 안된다고 무조건 전액 배상하라고 하여 그럼 쌍방으로 그쪽도 어느정도 책임은 있으니 어느정도는 합의를 봐주셔야 하는거 아니냐고 물으니 그럼 법적으로 처리하자는  거죠? 그러더니 경찰서 고소 하겠다고 하시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하네요 ㅋ
그분 상태는 단순타박상에 신경이 놀래서 잠깐뭉쳐있었던 거라고 하더군요
물론 다치다 보면 이런 저런 검사를 다하시는게 맞지만 단순 타박상으로 입원에 치료비 50만원이 넘는 검사를 하셨다니 ㅋ 그리고 엠블비 280000까지 치면 100만원에 가까운 돈이네요 ㅜㅜ
이럴때 동생놈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 하게되면 동생놈이 완전 불리하게 되는 건가요? 치료비 전액을 이놈이 물어줘야하는 걸까요?
엮인글 :

2010.02.08 11:02:12
*.199.65.81

동생놈은 지금 아파도 걱정 때문에 진료도 못받고 있습니다 ㅜㅜ 불쌍한놈 ㅋ

2010.02.08 11:43:15
*.199.65.81

보상을 안해드린다는 것도 아니고 배째라 식도 아니고 서로 좋게 합의보자는대 벌써 고소를 하셨다네요 민사상으로 ㅡㅡ;
ㅇㅇ

2010.02.08 11:53:24
*.77.168.228

가만히 서있던 분을 뒤에서 추돌한거니 아무래도 동생분의 과실이 많을듯 하고..

검사야 병원에서 하자고 했으니 하셨겠죠..

솔찍히 치료비로만 50만원이 들어간거라면 큰 돈이라는 생각은 안드네요..

그걸 가지고 깍아보려고 하니 피해자 분께서 화가 많이 나신거 같아요..

슬로프 충돌 사고에서 50만원이면 절대 큰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상대방이 나쁜의도를 가지고 큰 돈을 요구한건 아닌듯 싶어요..

다시 전화하셔서 50에 합의하시는거 더 좋을거 같습니다..

2010.02.08 12:02:11
*.104.211.44

그분께서 왜 화가 그렇게 나셨는지

먼저 곰곰히 생각해 보심이 좋겠죠

2010.02.08 12:15:17
*.106.253.222

치료비 50만원이면.... 저같으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손해배상비 + 위자료 까지 청구하시면

더 많은을 물어야 할 것 같네요...

왠만하시면 다시 전화하셔서 좋게 합의하세요~~
ㅇㅇ

2010.02.08 12:20:47
*.77.168.228

전 오히려 피해자분 벌써 독한맘 먹었을까봐 걱정되네요..;;

2010.02.08 12:26:29
*.199.65.81

저도 병원에서 일하는대요 5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올려면 엑스레이 ct 나 mri 하루 입원 하셨다니 1인실이나 2인실 사용하신거겠구요 그리고 응급후송비 28만원 이라는 돈도 포함 합이 100에 가까운 돈입니다.
물론 치료비야 아프시니깐 50이 나오든 100이 나오든 아픈사람이 하고싶은 만큼 검사를 하시는게 맞으니 거기에 토다는게 아니구요.
솔직히 동생놈이 잘못이 크다고 생각은 하지만 속도가 나는 중급자코스 그것도 급경사지점에 그분이 가만서서 쉬고계셨다는것도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기에 좋게좋게 어느정도 선처를 바랬는대 무조건 전액 청구 하신다고 하시고 아니면 고소한다고 하셔서 지금 고소 하신 상태예요 ^^;
만약 동생놈이 완전 배째라는 식으로 나갔다면 제가 이놈을 패버리겠는대 그것도 아니고 좋게 좋게 합의를 봤으면 하는대 그분이 그렇게 하시니 저도 조금 화가 나네요 ^^;
아무쪼록 이런일로 글을 올리게되어 죄송합니다 (__)(--)
모두 안전보딩 하세요.
지오

2010.02.08 13:27:25
*.61.227.46

열과 성을 다해서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아 민사로 넘어갔다면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세요.

가장 깔끔하죠...서로 욕하면서 싸우는 것보다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했으니...뭐 어쩌겠어요.

합의를 어떻게 진행하셨는지는 글로는 다 알 수 없으나 피해자의 입장도 그닥 좋아보이진 않네요...모...^^
123

2010.02.08 14:05:19
*.202.226.111

50만원 금액이면 딱 진료비만 청구한듯싶고요....
피해자가 만약 나쁜놈이엇으면.... 진료비+위자료(손해배상.기타등등)이런거 다청구하면 얼추 100~200은 넘을거라 보고요..
그래도 과실이 동생분에게 좀더 있는듯하니... 다시 전화하셔서... 합의 잘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동생분 입장도있겠지만.... 피해자분에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타박상일 수도있겠지만... 아닐수도있는거겟죠... 병원 검사받으시고 다른 문제가 없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치면 아시잖아요... 몸아프고 서럽고..어디서 보상을 크게받는것도아니고... 자기만 손해입니다...
50만원 어떻게보면 큰돈이고 어떻게보면 작은돈이죠... 액땜한거라고 생각하시고..피해자분이랑 합의 잘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2010.02.08 14:41:18
*.199.65.81

응급후송비까지 280000원입니다 이건 동생놈이 먼저 계산을 해드린 상태구요.
이돈이 어떻게보면 얼마안되는 금액일수도 있으나 계약직으로 일하는 이놈에게는 한달 월급의 3/2입니다. ㅋ
조금이라도 돈 아끼려고 자기는 치료도 못받고 있는상태 이구요 ㅋ
암튼 배째라는것도 아니고 좋게좋게 선처를 바라는대도 그분은 100% 니잘못이니 다내놔라 이런식이니 황당한거죠
민사상 지금 고소 들어갔으니 이상황에서 동생놈은 뭘해야 할까요? 법적으로따지고들면 이놈이 100%과실로 들어가나요?
ㅇㅇ

2010.02.08 16:31:15
*.221.134.210

그 동생분은 시즌 보험비 그까짓거 얼마나 한다고 그걸 안하셔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지...

위험한 스포츠인데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신듯요..

안타깝네요...-_-

2010.02.08 17:07:18
*.199.65.81

동생놈이 그냥 거제에서 광주까지 왔다갔다 하는것도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렵고해서 그냥 병원비 지불하고 후송비 지불하고 100%해드린다고(80정도) 했더니 문자와서 병원비 52만원 정도나왔는대 죄송하지만 그쪽사정 봐주고 싶지가 않네요 이러네요 ㅡㅡ; 아우 정말 제가 전화해서 한마디 거들고 싶지만 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아우 정말 저도 화가나네요.
암튼 댓글달아 주시고 신경써주신 분들 정말 감사 합니다. 모두 즐보딩하시고 안전보딩들 하세요.
ㅇㅇ

2010.02.08 17:28:07
*.77.168.228

내용을 읽다보니 상대방이 병원비 50만원에서 합의를 하려 했던건지도 의심이 드네요..

병원비 지불했었으면 나중에 또 위자료 등을 청구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구요..

상대방이 우선 고소를 했다니까 일은 확실히 매듭짓는게 좋겠네요..

동생분과 두분이서 생각해서 일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부상보고서 관리자이신 안전보딩님한테 전화하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지 않으실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긴하네요^^;;

아무튼 동생문제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어요..

2010.02.08 17:37:32
*.199.65.81

감사합니다 그런대 안전보딩님 전번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2010.02.08 18:50:29
*.195.189.9

"쌍방으로 그쪽도 어느정도 책임은 있으니 어느정도는 합의를 봐주셔야 하는거 아니냐고"

이부분이 제일 문제군요. 저같아도 획 돌아버리겠습니다.
쌍방과실여부를 떠나 가만히 있던 사람 몸다치고
아프게하고 그날 놀러온거 기분잡치게 하구서는
쌍방이 어쩌구 하는건 저분 말대로 법대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가해자분 말만 들어도 피해자쪽은 그냥 원만히 해결하시려고 한거 같은데
돈몇푼 아끼려다 화를 돋구신거 같네요.

제가 여기 부상보고서 본 경험으로는 위같은경우 9:1 나오던데요.
뒤에서 그냥 갖다박은 경우요.

쌍방얘기하시는거 보니 뭐 6:4정도 나올줄 아셨나봐요...큰일이십니다...

2010.02.08 19:59:59
*.131.179.146

님...절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슬로프상에서 벌어지는 모든사고 5:5과실입니다.

그분이 민사소송거셨다고하셨죠?

신경쓰지마세요.

작년 법원판례중에 스키장 슬로프에서 일어난사고는

서로에게 과실이 있다고하여 법원에서 5:5판정이나온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소송을 거셨다고하셔도

님은 50프로 만부담하면되는겁니다. 그리고 인사사고가 나게되면

100%과실이 아닌이상 피해자는 가해자를 치료해줄의무가있다는점!!

꼭알아 두세요.단1%라도 상대방이 실수가인정된다면 가해자도 치료받을수있습니다.

좀더 궁금하신점있으시면 010-8866-5190으로 연락주세요.(참고로 보험회사직원아님;;)

상대방이 너무심한거같고 님이 잘모르시는거같아 도와드릴라고하는것뿐임,, ㅋ
에구 이사람아..

2010.02.08 20:38:01
*.186.161.38

위에 곤쟘깔깔이분 말씀 전적으로 믿지 마세요
수많은 사례 중 50:50은 극히 소수인 거구요 대다수가 70:30, 80:20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몇번 다쳐봐서 부상보고서는 자주 들어오는데 많은 경험자들의 의견 상 위줄에 적은 비율이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분은 사실 가해자의 재정상태 등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 다친 게 더 중요할 듯...저도 가급적 합의 보시는 편이 좋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민사 진행돼서 이긴다해도 결국 얻어지는 건 없을 듯 싶구요...
아..

2010.02.08 20:54:29
*.105.219.198



맨위에 50만원 병원비 싸다...50만원 그냥 줘라고 적으신 댓글님들
당신네가 겪은 일이 아니라고 쉽게 말하지맙시다

똑바로 집고 넣어가야할 문제는 문제입니다.

이런글보고 제가 느낀게 뭔지 압니까?
누가 내뒤에서 쳐박았으면....하는 바램입니다. 나도 저렇게 배째라고 하고싶네요
타박상인데 내차두고 응급차 한번 타봐서 응급차비용도 요구하고
필요없는 mri도 찍고 물리치료도 매일 받고 위자료까지 다 청구해버릴려고요

진짜 피해자 진짜..너무합니다

무조건 의무실에 가서 기록지 작성할때 배상비율 다 나옵니다. 그걸 확인을 못하신게 아쉽네요
다시 의무실 기록지 확인해보세요!!!
6:4 7:3 정도 적혀있을꺼예요
슬로프에 서서 뒤돌아있는게 얼마나 큰건지 모르시네요..님들

냅다 그냥 뒤에서 쳐박으면 10:0 박은사람이 과실이 아닙니다.

일단 병원비 진료비 영수증 받으시고 거기에 기록지에 의거한 내용대로 배상해주심되는겁니다.

고발이라....

그 피해자분 제발 내뒤에서 쳐박아주면 좋겠네요.....진심으로..


2010.02.08 21:16:30
*.195.189.9

곤지암깔깔이님
쌍방과실하고 5:5과실은 다른겁니다..;;
무조건 5:5면 경위서는 뭐하러 적으며 민사소송은 뭐하러 겁니까

슬로프사고는 무조건 쌍방과실이되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고경위마다 다른겁니다.

여기 부상보고서에서 본 예를 들자면
A가 서있던중 B가 뒤에서 냅다 박아서 A분의 장비가 손상이 됐는데
9:1의 과실비율로 A분이 장비손상에 대한 보상을 받으셨답니다.

2010.02.08 21:47:44
*.131.179.146

1리터의 눈물님,에구이사람아님.

제의견을 적은게아니라 스키장사고로인한 민사소송

법원판례를 말씀드린겁니다.참고로 2009년 1월에나온판례입니다!!!

의심되시면 직접 찾아보시죠!!

2010.02.08 22:04:07
*.131.179.146

target=_blank>http://media.daum.net/culture/view.html?cateid=1067&newsid=20081219060213975&p=yonhap


님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셔서 직접 찾아서 올립니다!

2009년1월이아니라 2008년12월이네요.

잘읽어보시길...
ㅇㅇ

2010.02.08 22:08:59
*.60.129.195

곤지암깔깔이님..

스키장 사고의 경우 사고경위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지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09년 1월에 재판결과가 5:5로 나왔을 수도 있겠구요..(전 2009년 1월 판례는 검색으로 못찾겠네요..)

target=_blank>http://blog.dreamwiz.com/document12/10179400

(2005년 판례)


target=_blank>http://sports.media.daum.net/general/news/moresports/breaking/view.html?cateid=1076&newsid=20061206060211778&p=yonhap

(스키장 사고에 대한 뉴스)

판례라는건 그 해당 상황에 대한 판단일 뿐이예요..

한가지 판례로 일반화 시켜서 무조건 5:5라고 말하는건 생각을 좀 덜하시는 분들 같아요..

게다가 2005년 판례를 보면 넘어진 스키어를 뒤에서 부딪혀서 7:3이 나왔으니..

가만히 서있는 사람을 추돌했다면 과실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앞사람이 스키를 타다 넘어진건 예상치 못한 상황이지만 서있는 사람을 피하지 못한건 가해자가 전방주시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곤지암 깔깔이님 2009년 판례도 궁금하니 검색해서 주소즘 알려주세요..

스키장 사고의 경우는 판례가 적고 대부분의 경우는 합의나 조정을 통해서 끝나기 때문에 법원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것 같네요..
ㅇㅇ

2010.02.08 22:12:01
*.60.129.195

곤지암깔깔이님..;;

링크 걸어두신 내용 읽어보신거 맞나요??

내용을 보면 인천지법에서 나온 판례는 7:3 이었네요..

그 경우는 타고 내려가던 스키어가 갑자기 멈춘경우에 뒤에서 부딪힌 사람에게 70%의 책임을 물었군요..

본인이 올린 링크 다시한번 읽어보세요..

ㅇㅇ

2010.02.08 22:14:12
*.60.129.195

5:5는 서로 충돌한 경우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래서 페트롤의 사고일지상의 사고경위가 중요한듯 싶습니다..
ㅇㅇ

2010.02.08 22:16:21
*.60.129.195

에고 2005년 판례 링크 잘못 걸었네요;;

다시 링크 겁니다..

target=_blank>http://blog.naver.com/smoker3/30000476733

ㅇㅇ

2010.02.08 22:17:38
*.60.129.195

링크 보고 스키장 사고는 아무리 잘못해도 7:3 이상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길가봐 그것도 걱정이네요;;

2010.02.08 22:23:43
*.131.179.146

ㅇㅇ 님 2008년12월 판례구요 2009년1월로 알고있었는데 08년12월이군요.

님 2005년도 판례를 지금와서 야기하시면 어떻게합니까...

그리고2005년도에는 님이말하신게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있었구요.옛날 판례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판례가 나온다고생각하시는것도

잘못된거라고생각합니다. 제가 위에 올린 주소글.

작년 뉴스에서도 나온애기입니다.




2010.02.08 22:33:25
*.131.179.146

ㅇㅇ 님 님이 다시잘읽어보셔야할꺼같네요.

동부지법 제주지법 대전고법 은5:5나온건 못읽어보셨나요?

인천지법이 7:3나왔다고 동부지법 제주지버 대전고법에 판결은 잘못된판결이라고보시는건가요?

다시잘읽어보시길..

그리고 이분사고하고 인천지법에 나온사례하고는 틀린걸로알고있네요.

2010.02.08 22:51:33
*.36.153.82

중요한건 제가 안전보딩 님께 전화드려 문의한 결과 곤지암 깔깔이님 말씀이 제일 가깝다고 말해드리고 싶구요 그분도 저에게 이야기하길 그쪽에서 계속 그렇게 나온다면 민사 소송을 하던 말던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5 까지는 아니라고 7:3정도 나온다고 말씀하셨구요 그리고 저도 그분과 통화를 해봤는대 이야기 절대 안통하는 분이셨습니다 무조건 100%로 동생놈에게 과실 물리겠답니다 ㅡ,.ㅡ; 제가 동생놈 한테 이야기해서 사과도 30분이 넘게 한 상태인대 (저는 1시간정도 이야기하고 사과드리고 했습니다 ㅡㅡ; 내가무슨죄라고 ㅜㅜ) 그분 말씀 안통하시는 분이구요 이렇게 나온다면 병원비 100만원 이상 불려서 청구하겠다 하시네요 ㅋ

2010.02.08 22:53:23
*.131.179.146

그리고 ㅇㅇ님 님이 알고계신정보는 옛날 정보를알고계신거같네요.

예전에는 뒤에서 받은사람이 과실이더나왔습니다.님말대로 7:3에서 9:1까지도 나왔죠

하지만 지금은 슬로프이동중이던, 슬로프에앉아서 휴식을취하던,슬로프에서정지되어있던5:5입니다.

아무이유없이무조건5:5라는 게아니라

위에말한상황은 실제로 민사소송에서 과실비율5:5판결받은결과를 말씀드리는겁니다.


2010.02.08 23:02:04
*.131.179.146

일반적으로 슬로프에서 휴식을취할경우에는 좌우를 살피는것은기본이고

안전한곳으로 이동해서 휴식을취해야합니다.그리고 상대방이

본인를 확인할수있는(시아에 보이는곳)에서 휴식을취해야합니다.

이조건을 만족하고 휴식을취해도 7:3경우가나오죠

하지만 시퐁님같은경우는 다른상황이라고봅니다. 경사진면밑에서

휴식을취했기때문이죠 경사진곳밑(슬로프상단에서하단으로내려올때경사부분때문에 사람이 안보이는곳)

은 안전한곳도아니고 스키어나보더가

슬로프를 내려올때 전혀보이지않는곳에서 휴식을취했다는거죠.

바로이점이 ㅇㅇ님이말하신 인천지법7:3나온과실과 다른거죠.

cbcb

2010.02.08 23:03:24
*.151.236.87

제가보기엔 곤지암깔깔이님 말이 맞는듯하나 항상 판례라는것은 변할수 있는거라고 생각됩니다.
뒤에서 박은것에 큰과실로 보여지나 슬롭에서 정지해 있었던것도 과실입니다.
아무쪼록 잘해결되서 이런글이 더이상 없길바랍니다.
보드라는 공통분모 속에서 즐기다가 그런건데 너무 각박한 세상이네요....
987

2010.02.08 23:54:27
*.34.247.71

'아' 다르고 '어'다른 법입니다.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아서 피해자분이 화가 났거나, 아니면 정말로 한번 해보자는 걸지도..^^
객관적으로 금액 대비로 계산해보세요, 안좋게 되서 2:8 정도 나온다고 생각해보시고 물어줘야될 돈 계산 부터, 좋게 판결나 5:5까지 점차적으로 계산해보신후..
민사로 끌려다녀야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기타 시간...등을 고려해보시고,

잘되면 5:5, 그때 물어줘야되는 비용 vs 망하면 2:8, 그때 물어줘야되는 비용 비교해보신 후,
민사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 계산 후에....
적정 선을 정하고 deal을 들어가신 후 합의서를 작성하시는게 날거 같네요 . ^^


물론....과연 몇 대 몇이 나올까를 잘 생각해보셔야 할텐데요, 제가 보기엔 아무리 쌍방이 적용하게끔 바뀌었어도 5:5는 절대 안나올거 같네요..

곤지암님께선 왠지 모르게 혼자 격분하신듯?

시퐁님이 글쓴거 읽어보면, 슬로프 중간에 '서' 있던 사람을 들이 받은거라고 했는데요...확인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네요.
'슬로프를 내려올때 전혀보이지않는곳에서 휴식을 취했다는거죠.' 라고 말씀하셨는데.....슬로프 한가운데 서있는 사람이 안보이면 당췌 누가 보인다는건지...

그리고 링크해주신 글 보면 제일 처음에나온 판례가 같이 주행하다가 앞뒤서 주행하고 앞사람이 급작스럽게 멈춘걸 뒤에서 들이 받았을때 7:3인데, 가만히 서 있던 사람을(사정이 뭐이든간에 그렇게 불합리할거 같진 않은데요..정황상 특별한 언급이 없으니) 들이받았을때 7:3 이하로 나올까요?
이 판례에 맞춰서 적용해보면 최대한 유리한게 7:3에서 시작하게 되겠구나 라고 일반적인 선에선 생각되는데요....

다른 판례는 다 그냥 라이딩하다가 부딪친거라 정확한 정황이 나오지 않아 비교하기 불가능한 상황들인거 같구요, 지금 시퐁님상황하고는 전혀 다른거 같네요.


무튼, 100%는 좀 아니라 보고, 시퐁님께서 상황같은걸 잘 알아본후에(과한 병원비 청구에 대한 처리사례..등..) 정중하게 한번 (대화가 안통하면 그냥 문자로) 정리해서 보내주시고, 그래도 구지비 100% 다 받아야 되고 민사 가야겠다 하면...한번 경험해보시는것도. 나쁘진 않을듯 한데...

객관적으로 사고 상황이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는것도 좋을거 같아요....

상대편에서 보험처리로 치료비 해결하면서, 돈 좀 남기려고 하는거 같기도 하지만.....진실은 피해자만이 알겠죠~
((이런 저런 사건 사고에서 일단 상대방을 신뢰하는게 먼저 일거 같습니다...만약 의도한게 아니고 진짜라면 피해자분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믿음이 없는 우리나라 촘 슬픈사회인듯.))



그리고 받치고 싶다고 댓글 다시는 분은 정말 못됐네요~ 심보가.
자기 자신을 좀 아껴주세요,

2010.02.09 01:52:20
*.168.150.205

이번에 후배가 휘팍 밸리에서 사고가 났네요
상대방측에서 하는 얘기
슬로프 사고는 5:5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놈 치고 떳떳한놈 없는듯.

2010.02.09 05:46:13
*.46.194.34

앞으로 스키나보드 탈때는 면허를 따야되는거 아닌가 ,.,,

심하내 ;;


링크되서 올라온 기사중에 4천800만원 보고 헉 ! 소리가 났습니다~
ㅇㅇ

2010.02.09 08:23:54
*.77.168.228

제 글의 요지는..

곤지암깔깔이님이 스키장 사고는 무조건 5:5 라고 말씀하셔서..

법원의 판례가 5:5로만 나오는게 아니다라는걸 알려드리려는 거였습니다..

곤지암깔깔이님이 올려주신 링크에서 5:5인 경우와 7:3인 경우가 나와있고..

제가 올린 링크에도 7:3인 경우가 나와있죠..

결국은 사고경위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나뉘는거지 무조건 5:5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전 곤지암깔깔이님이 왜 제글에 반박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곤지암깔깔이님이 올려주신 링크에도 7:3의 경우가 나와있는데 말이죠..

2010.02.09 09:15:10
*.199.65.81

님들 제가 위에 리플도 달았지만 제가 그분에게 전화해서 좋게좋게 해결을 보시면 안되겠냐고 사과에 또사과를 거의 30분을 넘게 하고 동생놈도 잘못한거 충분히 알고 있으니 통화해보시라고 해서 동생놈도 30분이 넘게 사과를 하고 했는대 치료비 전액에 앰블비는 이미 저희가 지불한 상태이고 100%보상하라네요 그리고 상황설명을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한거 같은대 슬롭가운데긴 하지만 무주 코러스 마지막 부분 급경사 생기는 부분 바로 미테 부분에서 서서 쉬고 있었다고 그분도 진술 했었습니다.
다른거 다 떠나서 저도 사과를 하고 동생놈도 그정도 사과를 하고 선처를 부탁 드렸으면 좋게 좋게 해주셔도 될듯한대 오히려 하시는 말씀이 제가 병원비 100만원 청구 했으면 칼로 찌르쎴겠네요 이런소리 하시고 자기는 절대 사정 봐주고 싶지 않다고 하시구요 저희도 5:5라고 생각지도않고 7:3에서 8:2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싶사 부탁을 드렸는대도 말 자체를 들을 려고도 하지 않더라구요. 어제 안전보딩 님께도 문의를 드렸지만 7:3정도로 합의를 보시고 끝내라고 하시더군요 암튼 님들 너무 흥분은 마시구요 에구 일단 죄송합니다. ㅜㅜ

2010.02.09 09:19:56
*.199.65.81

무주를 다니시는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급경사 부분은 위에서 부터 최대한 속력을 내면서 달려오는 구간이고 급경사이다보니 바로미테쉬고있는 사람이라면 그속도에서 잘 안보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ㅇㅇ

2010.02.09 09:56:34
*.77.168.228

초기의 동생분의 대응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지금은 시퐁시퐁님이나 동생분이 최선을 다하신거 같아요..

이제는 윗분들의 말씀처럼 차분히 민사소송을 준비하세요..

상대방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민사소송을 끝까지 갈거라고 생각치는 않구요..

끝까지 가더라도 상대방이 얻어내는거 그렇게 크지는 않을거라고 봐요..

합의나 조정도 판례나 법원이나 경찰의 의견을 참작해서 적정수준해서 한다면 그렇게 많이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요..

아무튼 좋지 않은 상황이자만 잘 대처하시고 수고하세요..

단순타박상으로 민사소송까지 가려는 상대방도 마음이 좀 상했을지 모르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2010.02.09 22:55:00
*.255.67.9

슬로프 중간에 서서 쉬고있다는건 도로한가운데 정차해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뒷차가 전방주시 태만이라고 해도 도로한가운데 정차해 있는 차가 자기는 과실 없다고 하는건 거의 양아치
수준인거 같은데... 범퍼만 다아도 뒷목부터 잡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인듯...
그냥 차분하게 대응하시고 결과나오면 그대로 하면 되겠죠.
한숨나

2010.02.10 10:59:12
*.95.88.225

다친사람만 불쌍한거 같아요
-,-

2010.02.10 17:26:15
*.199.65.81

7:3으로 하기로 합의 봤답니다 ㅋ 도와주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2010.02.18 10:49:02
*.199.2.12

얼마나왔어요? 50마넌에 7:3인가요? 궁금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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