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 충돌 사고..

조회 수 2524 추천 수 0 2010.02.18 18:43:10
상급 슬로프에서 보드 충돌 사고가 있었는데..

저희 신랑은 헬멧 덕분에 이마에 살짝 상처만 나고 타박상..

상대방은 정강이 골절로 대학병원에서 수술하고 입원중에 있습니다.

화욜날..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했다는데 안하고... 토욜날 저희보고 병원으로 오라고 하네요..

현재까지 병원비가 140만원.. 저희 보험금으로 배상 가능한 한도액은 300만원..
(상대방이 많이 다쳤으니... 보험사에 최대한으로 다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어요..)


사고는.. 사고경위서는 서로 앞쪽에 있었다고 하고 있구요..

젤 가까이서 목격한 지인은.. 저희쪽이지만.. 저희 신랑이 턴해서 진입했는데 상대방이 정지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출발 해서 충돌 했다고 합니다.

저희 신랑은 우→좌, 상대는 좌→우... 둘다 레귤러이고 다친 다리는 왼쪽.....

그쪽에서는 저희 신랑이 보드로 왼쪽 다리를 찍었다고 하네요.. 근데 충돌했을때 저희 신랑이 상대방 밑에 깔려 있었어요....



저희 신랑.. 보드 경력 9년, 해마다 15회~18회 정도 스키장 가구요.. 알파인 보드 이용

상대.. 보드 경력 2년, 총 보드 이용 횟수 3회 프리스탈 보드 이용

상대방 경력, 이용 횟수는 사고 후 패트롤 사고일지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패트롤이 "초심"이라고 체크 해놨구요..

이건.. 저의 갑갑한 맘인지 몰라도.. 왜 초심자가 상급을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되요..ㅜㅜ

아.. 보험사에서 사고 경위서를 다시 보내달라고해서 받았는데 상대방 경력을 6년으로 적어놨더래요.....ㅡㅡ;;;;;

어쨌든 보험사 통해서 최대한 해결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은 보험처리는 따로고.. 저희한테 고소하겠다 했다네요..(보험사에서 들음)

어떻게든 합의를 보고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메일로 보내달라고하니 그건 또 싫다네요..

결국.. 꼭 만나서 얘기 해야 한다고해서 토욜날 병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건지... 차라리.. 보험금이 적으면 얼마를 더 달라 이러면 서로 얘기라도 해볼텐데 그런말도 안하고..ㅜㅜ

최대한 빨리 보험금이라도 주고자.. 서류좀 넣으라고 했더니 아직 빠진 서류 넣지도 않고 빨리 처리 안해준다고 난리고..


에휴... 진짜 생각만 하면 머리만 넘 아프네요.. 주말에 만나서 어쩌자는건지.......

정작 사고난 사람은 암말도 안하고 누나라는 사람이랑 얘기하는데 갑갑하기만 하네요..

저희 같은 경우 겪으신분들 있으신가요...

최대한 간단히 적을려고 몇번을 지우고 다시 쓰고 했는데도 길어졌네요.....ㅠㅠ
엮인글 :

2010.02.18 23:02:48
*.186.168.174

다쳤으니까 한푼 달라고 하는 말 같은데...
일단, 상대방이 많이 다쳤으니, 안부정도는 물어봐 주시구요.
아니다 싶으면 맘대로 하라고 하시고, 사람들이 개념이 없으면 보험사와 얘기하라고 하세요.

2010.02.19 08:52:43
*.48.9.208

아 답답하시겠네요...

그나마 상대방이 그렇게 다치셨는데 신랑분이 크게 안다치셨다고하니 다행이네요,

정강이 뼈가 부러질 정도면 정말 큰 사고였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다치신 분은 내가 현재 병원비가 얼마가 나왔고 이일로 휴업 손해가 생기고

얼만큼의 추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 할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요구가

얼투당투하게 많다면 보험회사는 지급을 거절하고 법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겠죠.

상대방이 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거친 인생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하소연 하려고 만나자는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돈을 적게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하소연이죠...

솔직히 안가셔서 되지만 상대방이 그토록 와달라고하니깐 우선 가셔서 이야기를 잘들어 보신 후

상대방과 좋은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한 후 처리 되는게 좋을 것 같네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리플이나 쪽지주세요~
갑갑

2010.02.19 09:18:04
*.72.230.109

답변들 넘 감사합니다.

저희 생각에도 보험사랑 통화하고 돈이 적다 저희한테 전화하는거 보니 더 요구 하는것것 같아요..ㅜㅜ

빨리 처리 해달라고 하면서 보험사에 진단서랑 진료비 영수증이랑 머 필요한 자료도 안보냈데요..ㅡㅡ;;;

새벽에 사고 나고 오전에 바로 가고 한번도 안갔어요.. 갈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신종플루요...ㅋㅋ 별걸 다 걸림..

보험사에서는 자기네 한도액 내에서 처리만 해준다고 하고 민사로 가게되면 저희가 알아서 해야 한다네요..

궁금한거요~

1. 상대방이 보험금 수령 후 따로 저희한테 소송 가능한가요?

2. 간병인을 사용 비용까지 사고 처리 비용으로 들어가나요?

3. 사고자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는데 장사를 못했다고 합니다.. 사고자 말고 그 가족까지도 비용을 줘야 하나요?

2010.02.19 10:09:26
*.48.9.208

1. 한가지 예를 들어 드릴께요 만약 상대방이 총 손해비용이 1000인데 보험회사에서 한도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을 경우

700만원을 직접 물어주셔야합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보험회사일 모든 비용을 청구해준 후 가해자에게 다시 보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죠.

현재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우선 상대방의 병원비를 지급해주고 합의금을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소송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현실적으로 지금 정강이뼈 골절된것 가지고 간병비를 요청한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이 이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상식선으로 봐도 상대방이 사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하면

간병비를요구 할 수 있게죠! 한쪽발 골절로 인해서 간병비 요구라면... 보험회사는 절대 지급 안할 것이구요 저같으면

그냥 소송 청구하라고합니다.

3. 이부분도 말도 안되는 것이죠.... 어머니가 간병을 하느라 장사로를 못하니깐 이 비용도 달라!

상대방이 자신이 일을 하지못해서 손해가생겼기 때문에 손해위로금을 요청할 경우 배상을 해줄 수 있찌만

어머님께서 간병을 하느라 일을 못하기 때문에 돈을 요구한다... 말이 안되네요!

그냥 고소하시라고 하세요~ 고소하셔서 경찰과 손해사정사간의 합의점 보신 후 배상 하시면 되고요

글 쓰다보니깐 제가 흥분을 했네요..

그래도 좋게 좋게 해결하는것이 서로간의 좋으니깐요 우선은 상대방이 원하는 얘기를 잘들어보신 후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맞춰 나가는게 좋을 것 같네요.

또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2010.02.19 10:55:51
*.255.173.25

우선 상대방이 전부 물어달라 그러는거 같은데
갑갑님 과실이 100%가 아니기에 다 물어줄 필요없습니다. 과실여부 보험사에 정확히 통보 받으세요.

과실여부를 따질때 가장 기본적으로 첨부되는것이 패트롤일지입니다. 경력, 사고내용.등 차후 상대방이나 갑갑님께서 다른 말을 하더라도 패트롤일지 내용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기엔 과실은 5:5정도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초급이라 판단되면 상대방으로 과실이 더 떨어질수 있구요.
우선 보험사에 맡기시구요.

1번
상대방에 보험금이 지금된다는건 이사고로 더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것이라 봅니다. 그렇지 않음 보험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죠. 만약 상대방이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피해봤다면 과실 5:5로 봤을때 갑갑님꼐서 500을 주셔야되
는데 보험지급 한도가 300이니 200을 개인부담해야됩니다.

2번
간병인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가 남아있어야겠죠.

3번
그냥 무시하세요.

민사..
퇴원하라는데 안나가는거 보니 상대방은 소득증명할만게 하나도 없는듯합니다. 일을 안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경우 아마 보험사에서 한도인 300 전부 안나갈 껍니다.
그래서 버팅기는듯 보이구요. 민사 들어가도 상대방은 별 소득이 없을듯 보입니다.

신랑님도 머리쪽 충격 있으신 모양인데. 전부 검사 받으세요. 보험처리하시고 상대방에게 병원비에서 과실만큼 청구하세요.

좋게 해결하면 좋으나 상대방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듯 합니다.
갑갑

2010.02.19 11:29:07
*.72.230.109

와~ 이렇게 빨리 답변들을..^^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답변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 끙끙거리며 머리 아파하던걸 여기서 한번 물어보고 대처 할껄 그랬어요..

저희 넘 놀래서 머리 박은거도 생각 못하고 머리는 검사도 안하고 팔,다리,어깨 이런데만 검사 받았네요..ㅡㅡ;;;;;

내일 상대방 만나러 가는데 갔다와서 어떻게 됐는지 또 글 올리고 물어볼께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2010.02.19 11:57:49
*.199.65.81

고민만 하지 마시구요 안전보딩 님께 전화해서 한번 여쭤 보세요 친절히 답변 해주십니다. ㅋ
저도 얼마전에 동생놈이 사고가 났었는대 안전보딩님께 문의후 잘대처해서 처리했습니다 위에 공지사항 보시면 전번있습니다

2010.02.19 12:55:51
*.108.221.254

정확한 과실도 없이 상대방이 더 심하게 다쳤다고 엎드릴 필요는 없을것 같은데요...
초심자인점을 감안하면 글쓴님쪽이 약간 더 유리할것 같은데....상대하시지 말고 보험사랑 이야기 하시는게 가장 좋을것 같네요..
ㅇㅇ

2010.02.19 21:59:10
*.105.219.198


패트롤.의무실 기록지에 다 기록작성하고 각각 사인햇다면
거기 나와있을듯
가해자.피해자 구분짓기어려운 서로 턴하고있을때라면 보통 5:5 나옵니다.
기록지 확인해보세요.
그사람 총 진료비의 50%만 지급하면되는거고
남편분도 최대한 진료 다 받으시고 50% 요구하세요.

어느정도껏해야지...진짜 보드타면서 다 받아쳐드실려고 하는 사람들
언젠가 당할날이 올꺼여...
명심하슈

2010.02.19 22:04:31
*.62.204.112

5:5 꼭 잘되길 바랍니다 ㅠ

2010.02.19 23:10:51
*.153.210.36

결론은 상대방이 돈을 더 달라는 요구를 하는거네요...ㅎ식충같은넘...

먼저 패트롤지에 기록 작성했으면 거기서 누가 잘못인지 몇대 몇인지가 나옵니다.

보통 말씀하시는분처럼 5:5 가 대부분인데요 솔직히 치료비 140만원 나왔으면 70만원만 주면됩니다.

남편분도 이마에 타박상? mri 찍고 검사 다 받으세요 그럼 전치 2~3주 받고 mri 값도 그사람한테 받구요.

위에서 말했듯이 돈 달라는 얘기 인데요 굳이 그사람이 소송 걸어도 패트롤에 기록되어있으면 그거 대로 따지면되요

하지만 보통 보험 회사에서 해결해 주고 그래도 돈을더 요구 하면 그 스키장에 연락해서 기록지를 받아서

몇대 몇인지 그사람한테 직접 보여주는게 빠를듯해요...

2010.02.20 00:54:45
*.68.199.197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사무장입니다.
과실은 5:5일것이구요. 그사람이 어떤일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다친부위가 중요할듯 합니다.
정강이엔 뼈가 2개있습니다. 큰뼈인 경골과 작은뼈인 비골..
그리고 부러진뼈가 무릎과 발목사이 어디부위가 단순골절인지 분쇄골절인지가 중요합니다.
진단서와 필름받으시고 알려주시면 좀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섣부른 합의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측보험사에 전화로 최대한 많이 주라고 하신것은 예기안하셔도 될듯했는데요.(반대로 예기하실지언정)
우리측보험사 손해사정인에게는 빡빡하고 짜게 나가셔야 합니다. 그쪽사람들도 바보가 아닌이상.
최대한 적게 주려하겠지만 피보험자의 성향과 가해자의 성향 따라서 가는 경향이 있기 떄문이죠^^*
ㅇㅇ

2010.02.20 08:36:33
*.77.168.228

안전보딩님 항상 수고가 많으세요^^

덕분에 든든하다는..;

2010.02.20 23:23:56
*.174.184.100

오늘 만나셨을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되셨을지 궁금하네요...
갑갑

2010.02.21 00:17:53
*.207.93.175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만나고 왔습니다.
안전보딩님께 전화를 드려볼까 망설였는데 결국 전화 안드려보고 만나고 왔어요..^^;;
다친부위는 정강이 뼈 2개가 다 부러진 복합골절이라고만 들었어요..

댓글들 너무 감사드리구요.. 오늘 갔다온 내용이예요..

상대측에서 얘기한거 간단하게 몇가지 정리해 볼께요.....

1. 변호사에 문의했더니 저희 신랑이 100% 잘못했다고 합니다.
(상급 슬로프에서 속도를 내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원인제공자라고 합니다.)

2. 골절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 당하고 1년동안 일 못한다고 합니다.

3. 부상자 본인한테 물어보고 작성된 패트롤 경위서는 잘못 됐다고 하고, 지인이 작성한 경위서도 틀렸다고 합니다.

4. 건강보험으로 할지 일반으로 할지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생각하겠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된다고 하는데 왜 안한다는건지...)

그외는 계속 했던말 반복만 하다가 왔어요..

구두상이 아닌 이메일 같은것으로 문서를 남겨서 처리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왜 그렇게 하냐고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해서 다녀 왔습니다. 동의를 구하고 녹음하는데 나중엔 녹음한다고 난리데요..ㅋㅋ
갔다온 소득도 없고 얘기의 진전도 없고...

우리 얘긴 전혀 듣지도 않고 원하는 얘기가 안나오면 아무말도 안하고 딴 얘기하고 그러네요..
합의를 하자는건지.. 말자는건지.. 제가 100% 보상해준다는 대답을 원하냐고 하니 조용하데요..
절대로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고 왔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같이 나온 친구분이 저희말이 맞다고 하시데요..ㅋㅋㅋㅋㅋ 넘 웃겼어요..

가서 시간 보내고.. 차비 쓰고.. 목아프고.. 두통만 더 생겼네요..ㅋㅋ

2010.02.21 01:05:53
*.174.184.100

제가 다 화가 나네요 ㅡㅡ;; 뭐 이런 ;; 100% 잘못이 어디 있답니까..... 아휴...
저번에.

2010.02.21 02:55:12
*.241.70.163

저번에 신문에서 읽으니까.

초심자가 상급슬로프에 올라와서 사고를 당한경우는

초심자의 과실도 많다고 5:5 배상 판결 나왔던데..

신경과 시간이 쓰이시더라도. 꼭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다친사람이니까 안쓰럽고 불쌍하긴 하지만. 도리를 다 하겠다 하는 사람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는건 진짜 몰지각한 사람이네요.

2010.02.21 03:22:49
*.124.53.219

안다치는게 우선이고 다친사람은 안스럽지만 충분히 치료를 받는것에 대해

성의껏 대응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억지만 부리고 있군요

맘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전문적인부분은 안전보딩님께서 알려주실테니,

조속히 잘 해결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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