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프 상단에서 라이딩중 서로 부딪혔는데 상대방은 안다치고 저는 팔꿈치부분이 눌려서 왼쪽팔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다쳤습니다.
일단 패트롤불러서 같이 의무실 가서 기록지 작성하고 응급처치 받고, 그사람 명함 받고
보험이 들어졌는지 물어봤습니다.
보험사와 해결하면 깔끔하니깐요.
근데, 이분 보험이 안들어져 있다고 하네요.
실력도 초보인듯 하셨고 이런 사고경험이 처음이라서 굉장히 계속 당황해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일행이 스키보험 안들어져 있으면 상해보험들어져 계시면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배상책임되는지 물어보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그순간 골치 아플걸 예상은 했지만, 상대방분 상식이 통하시는분일 꺼라 생각하고,
일단 연락처만 주고 받고 보냈습니다.
20분쯤 후 전화가 와서 저희 명함을 달라고하더군요(그쪽은 명함을 주셨는데 저는 명함이 없어서 전화번호만 줌)
그래서 저희 일행중 한명 명함을 줬습니다.
뭐 우리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자기도 명함을 줬으니 받아둘려고 하는거라나-_-;;
다친사람은 저고 그사람은 하나도 안다쳤는데 의심할게 뭔지; 거기에 보험도 안들어져있고-_-;;
어쨌든, 팔이 너무 아파 근처 병원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다행이 뼈에 이상은 없다고 하네요.
계속아프면 엠알아이를 찍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엑스레이엔 인대손상은 안나온다고.
그래도 저녁때 상대방분이 몸은 괜찮으시냐고 전화하실줄 알았는데 전화 한통화 없길래
병원비 합의도 봐야하고 해서 같이 갔던 저희 오빠가 전화를 했습니다.
보험이 안들어져 계시니 병원비등등 적적선에서 합의를 보자고.
그랬더니 계속 딴소리 하시면서 그쪽에서 뒤에서 자기를 부딪혔는데 내가 왜 보상을 해드려합니까
이러면서 옆에서 다른사람들은 자꾸 어이없다 뭐야 이러고있고-_-;
그러면서 저희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자기한테 필요서류같은거를 청구하라고 하네요-_-;;
어처구니 없는말에 당황해서 그 반대라고, 그리고 그쪽은 보험도 안들어져 있어서 그마저도 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아니냐고..
이말을 세번도 넘게 한듯합니다. 말이 안통해서...
그러니마시고 쌍방과실 인정하고 5:5 비용 부담하자고 하니 자꾸 딴소리하더니 본인보고 전화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니깐 본인이 전화안하고 왜 제 3자가 전화하냐고
나이가 어리신가보죠?
이러는 거예요-_-;;
그러면서 경찰에 고소하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상대방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적도 없고 치료비도 다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상식선에서 적당하게 합의보자고 재차 시도했는데, 배째라더군요-_-;
정말 골치아파요
정말 아픈사람만 손해인것 같아요.
저는 바로 시즌 접어야하고 그사람은 신났다고 계속 타고 놀았을텐데 ,,생활하는데도 전혀 지장없고,
경찰 고소가 가능할까요?
전치 4주면 구속이라고 하던데 이런경우도 해당되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ㅠ_ㅠ
스키장사고로도 형사입건이 가능할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민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이없음님은 스키보험 가입되어 있으신지요.
그쪽이랑 연락하면 문제를 편하게 해결하실수 있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