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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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리조트에서 보딩을 하던중 완만한 경사의 슬로프 우측에서 스키를 배우는 아주머니와 아이를 피하다
가르쳐주던 아저씨와 충돌 하였습니다.
당시 아저씨와 저는 서로 마주보는 상태였구요
넘어진 상태에서 부딪혀 아저씨는 슬관절(무릎)타박상, 요추부, 경추부 염좌의 진단서를
끊은 상태입니다.
전 멀쩡하구요
제가 마주보는 상태에서 내려오다 충돌하여 아저씨는 100% 제과실을 주장하며
병원비(70)포함 200만원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론 슬로프 폭이라던지, 보호장구 또는 슬로프에 서 있는 것도
그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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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저자세로(울먹거릴 정도로)사과 드리며 200을 분할하여 드리겠다 함.(거부당함)
어려운사정을 얘기하며 사과드렸더니(170만원에 합의하자함.)
한번에 170은 힘들다 했더니(장난하냐 170가져와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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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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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닥터 친구와 진단서 분석결과 굉장히 경미한 부상으로 판단됨
(패트롤 사건기록지에도 평지에 가까운 슬로프로 기록되있음)
법조계 문의해본 결과 병원비의 60%정도만 제시하라 함.
그래서 결국 병원비70만원의 60%인 42만원을 지급하겠다 하였습니다
(저도 그쪽의 행태가 워낙 괘씸하여 마음 굳게 먹음)
하지만 무릎 타박상을 가지고 추후사용할 의료기구와 재입원을 해야한다느니(기존5일입원)
병원비도 일반으로 했는데 상해로 다시 뽑아서 주겠다느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중간중간 안부전화와 제 과실 부분을 인정하고 저 자세로 나갔는데..
이건아닌 것 같습니다.
타박상으로 5일 입원한다는거 자체가 사실 좀 납득이 가지 않는데..
재입원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사고나면 뒷목 잡고 내리기는 기본이고 자신이 피해자다 싶으면 드러눕기 일쑤고..
사고나면 한몫 잡는다는 생각이 먼저 드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