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슬로프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상대측은 대퇴골 골절이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상대도 쌍방과실 인정하였으며 스키장측에도 그렇게 진술했는데 이제 와서 합의서에 전적 책임이다라고 써서 합의하자고 합니다

보험회사에 치료비, 위로금등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위로금도 생각보다 많이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사에도 위로금 이야기는 하지말라고 하네요(사고 한 번 난걸로 한 몫 잡을려고 하시는지....)


결혼 준비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이번일로 더 골치가 썩네요


님들....적당한 위로금은 어느정도면 될까요???

그리고 전적책임이다라는 합의서는 쓰면 안되는거죠??? 혹 형사고발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도와주셔요!!!
엮인글 :

2010.03.12 20:23:36
*.196.100.44

원칙대로 처리하는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손해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보험을 통해 배상하겠다는데 형사고발깜이 안되죠

상대방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배상금액에 만족못하겠자면 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는거구요

보통 합의금은 장해, 과실, 소득을 따져봐야 하는건데요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치료로 인한 휴업손해액, 장해가 남은 경우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 위자료의 합계에서 본인의 과실비율 만큼만 배상하면 됩니다.

물론 보험으로 배상하는것이 100% 충분한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상대방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죠

상대방도 님께 이런 요구를 하느니 손해사정인같은 전문가에게 도움 받아 보험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는게 더 유리할 듯 하네요

2010.03.12 21:24:36
*.139.236.137

지나가다...한말씀 드립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말 합의서를 원하신다하더라도...차후에 벌어질일은 누구도 모르는것이기에(예를 들어 상대방이 "당신이 잘못했

다고 합의서에 100%과실 인정한다고 쓰질않았냐... 배상을 해라.." 라고 한다면 어찌하시겠습니다..

일이 더 복잡해질거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선 합의서를 써주시는것은...shadow님께서 잘못을 인정하는것이 되는거 같습니다.

물론 위분 말씀처럼 전문가에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2010.03.12 23:04:11
*.143.107.181

원칙대로 하십시오..

2010.03.12 23:32:26
*.86.250.180

모든것은 원칙대로가 가장좋습니다.

2010.03.18 23:08:33
*.15.238.200

법대로 하면 상대방 부상의 50%를 글쓴이가 배상해야 하겠죠

그걸 없는 걸로 해주고 대신 어느정도의 위로금만 받을테니

피해자는 우리보험사에 보험청구하겠다는게 주요 골자인거같습니다.

잘 아시다 싶이 보험사에서는 약관따라

글쓴이한테 소송을 따로 제기하진 않습니다.


그럼 피해자본인뿐인데

그냥 써드리고 상대방 동의하에 녹음기로 그 당시 상황을 녹음하세요

서로 좋고 부담없이 갑시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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