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같이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지난번 기묻답에 목격자를 찾는 글을 올려봤었는데 글이 없어 목격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래 글은 지인분이 쓰셨고 등장하는 지인은 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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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달전인 3월7일날 보드를 타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내용은
중급자 코스에서 아는 지인과 내려가는도중
지인이 조언 해준다고 잠깐 멈추라고 해서 1분도 안되는 시간동안 얘기를 하고 출발하려고 한발자국 정도 가는데 (레귤러 스탠스, 폴라인 방향에서 토턴 진입하려는 순간 1~2m 정도 이동했습니다.)
어떤분이 뒤에서 제 데크(보드) 를 긁고 앞으로 튕겨져 넘어지시면서 팔을 다치셨습니다 의무실에선 아무래도 팔골절 같다고 앰블란스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때는 그 다치신분도 본인이 컨트롤 미숙해서 그랬다고 사과하시고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보태줄수있냐고 하셨는데 넘 경황이 없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가시면서 연락주신다고 하고 1단계 마무리 하였는데
문자 한통 (사고자) 라고와서 괜찮으시냐고 답변했습니다 그후로 한달동안 연락없다가 이제 연락이 와서는 당사자도 아닌 동생이라는분이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 한달동안 연락이 없냐고 치료비 50프로를 내주셔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시 당사자와 통화하니 본인들은 50프로를 원하는데 저한테 얼마 보태주겠냐고 하십니다. 다시 통화 하자고 하고 2틀동안 제가 전화를 못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로 괘씸하다고 과실치상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걸었더니 그쪽에서 괘씸해서 합의금으로 50프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실거냐고 또 되물으십니다 전 아무리 생각해도 보태드릴 이유가 없다고 하니
그 치료비 몇푼때문에 고소당해서 최소 500 만원 하는 벌금 내고싶냐고 고소한다고 하십니다.
지금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치신분은 본인이 가는길에 제가 그쪽으로 왔다고 하는데
멈춰있다가 출발 하면 속도가 얼마나 난다고 그러는지..
이게 고소로간다면 500 만원이라는 벌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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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해보시는 것이 빠를 것 같고요 (민사대비)
비슷한 사례는 아무래도 부상 보고서에서 찾아 보셔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선에선 벌금이 나올 사안이 될지 모르겠군요.
민사로 가서 치료비 과실 정도의 건으로 보입니다만, 전문가의 법률적인 상담이 더 정확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