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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5 17:51:34 *.111.195.128
계약서 쓰는데 전혀 문제 없죠.
다만
> 처음 구두상 보증금없이 월세만 하기로 했는데> 보증금 조금이라도 달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 보증금없다.
2. 계약서 쓸 필요 없다.
3. 시간 좀 지나자 그래도 조금은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식입니다. 결국에는 건물주 유리한대로 다 하면서 임대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문서로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겁니다. 보증금이 없더라도 계약서는 꼭 쓰시고 임대와 관련된 내용들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한두달 지나서 월세 더 준다는 세입자 나타나서 나가라고 하면??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2015.04.15 17:53:19 *.30.108.1
있지요.....나중에 상가 나가실때 관리비 정산하는 부분에서도 없던 금액이 나올수도 있고 (수도세나 전기세 미납등)
그렇죠....
2015.04.15 18:45:39 *.219.67.57
보통 보증금은 월세, 관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서에 두달 연체시 계약해지라는 내용이 들어가므로. 보증금을 두달치 월세,관리비 금액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죠..
아무리 아버님 친구더라도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요. 일단 보증금 드리는 대신에 임차료를 그럼 조금 더 깍아주세요라고
말해보세요.
2015.04.15 22:05:26 *.173.149.131
계약서 쓰는데 전혀 문제 없죠.
다만
> 처음 구두상 보증금없이 월세만 하기로 했는데
> 보증금 조금이라도 달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 보증금없다.
2. 계약서 쓸 필요 없다.
3. 시간 좀 지나자 그래도 조금은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식입니다. 결국에는 건물주 유리한대로 다 하면서 임대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문서로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겁니다. 보증금이 없더라도 계약서는 꼭 쓰시고 임대와 관련된 내용들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한두달 지나서 월세 더 준다는 세입자 나타나서 나가라고 하면??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