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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 사냥이 아니죠.
한창 명예훼손 울부짓던분도 자신의 사실이 폭로되어 명예가 훼손된다... 라는 생각이셧던거같은데
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훼손이라 함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통설·판례). 따라서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에 속한다.
라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그사람은 [훼손될명예] 가 없어서 명예훼손이 불가능하죠... 허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