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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장사를 하는데.. 작년 9월경 약 45만원정도 구매를 한후 다음달에 주겟다고 외상을 한후.. 몇달간 미루다.. 이제는 전화도 차단하고 피해다니네요..


근처 상인들하고 친분도잇고.. 전화번호도 확실해서 믿고 준건데... 이제는 완전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화번호는 확실히 그사람거구요.. 주소나 이름은 모릅니다.. 경찰분에게 물어보니 주소랑 이름 주민번호같은거 알면 손쉽게 내용증명 보내고 소액변재 인터넷 접수하면 된다는데..


전화번호 외에는 현재 알수가 없어서요.. 이런경우 내용증명이나 소액 변재 신청같은거 걸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아시는분 있나요??

엮인글 :

눈속에서슬립

2015.04.22 13:15:47
*.114.22.150

근처상인들은 주소지를 알고있지않을까요?..  친분이있다고하시니..

 

소재지조차 재대로파악되지않은 고객에게 외상을... 안타깝네요..

 

불혹보더

2015.04.22 13:23:13
*.141.105.123

근처 상인분들도 대략적으로 어디에 산다만 알지 정확한 주소는 모르시더라구요...T,.T

주소를 알아내기전에는 힘든가요?? 괴씸해서라도 꼭 다 받아내고 십어서요..


작은 장사다보니.. 띄어먹히기도하고 또는 일부만 받기도 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이 사람처럼.. 사람 약올리듯 하는 사람은 첨이라.. 


법적으로라도 확실히 받아내려구요..

sweetyj

2015.04.22 13:47:25
*.146.11.203

죄송해요.. 모르고 비추천을 눌러버렸네요 ㅠㅠ

전에 이런 비슷한일이 있었는데 그땐 이름+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어서 경찰서 가면 주소조회를 할 수 있다고 들었었는데..

일단 근처 상인분들한테 이름만이라도 여쭤보시는게 어떨까요?

불혹보더

2015.04.22 14:17:09
*.141.105.123

가게 바로옆이 파출소라.. 아까 대충 물어봤는데.. 다시한번 물어봐야겟네요..^^

최첨단삽자루™

2015.04.22 14:02:08
*.60.125.36

금액이 작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흥신소라도 알아 보심이..

 

저런 사람들은 금액을 떠나 본때를 보여주는것도 나쁘지않을듯 하네요

 

꼭 잡아서 받아 내시길 바랍니다.

불혹보더

2015.04.22 14:17:53
*.141.105.123

발품좀 팔아봐야겠네요..^^

Poibos

2015.04.22 15:44:10
*.101.35.176

이름이랑 전화번호 그리고 그 사람이 외상으로 가져간 것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하시면

 

경찰분이 알아서 인적사항 파악해 주실꺼에요~

고슴고슴이

2015.04.22 17:05:05
*.146.198.137

대포폰 쓰는 것 아니라면 채무관계 증명할 자료랑 전화번호 경찰서 찾아가시면 접수해서 진행시켜줄겁니다.

나쁜사람많네요...

낙엽특공대

2015.04.22 18:50:21
*.70.46.4

전화번호와 이름을 아시는 상태에서 님이 사기를 당한 내용을 증명을 들고 경찰서 가셔서 사기죄로 고소하십시오..

ㅁ.ㅁ

2015.04.22 21:29:12
*.111.195.128

당좌수표 같은거 아니면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듭니다. 고의 미지급을 증명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민사로 푸셔야 될겁니다. 사람이 괘씸하고 돈 시간에 상관없이 어떤식으로든지 피해를 주고 싶으면 민사로도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잘 알아 보세요. 


메칸더

2015.04.23 12:49:19
*.194.182.75

법원에 소액소송 신청하시면서 사실조회라는것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사실조회 상대방은 통신사가 될거고요,,,,이름하고 전화번호가 동일인인면 주소 조회 해줍니다.

통신사를 정확히 알지 못하시면 통신3사를 상대로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법무사를 통해 합니다만,,,받을 금액은 45만원 법무비용이 약 30만원,,,,,,ㅠㅜ
시간 많으시면 직접하시면 비용은 5만원 안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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