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일요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영화보러 나갔다가 묶어둔 자전거 자물쇠를 끊어버리고 훔쳐가는 일을 당했습니다.
묶어둔곳 바로옆 3~4미터 떨어진 곳에는 전화부스처럼 되어 있는 은행 현금지급기가있었고 cctv가 달려있어 나름 안심하고 종종 이용했는데..너무 방심했던것 같습니다!
바로 지구대로 가서 신고후 당일 귀가했고 다음날 퇴근후 직접 cctv를 확인 하고 싶다고 했지만 1차 거절 당하고 여차저차해서 경찰과 동행하여 확인하러 갔지만 업체와 연락이 닿질않아 현장에서 확인할수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업체에 연락에 성공해 공문을 보내주면 1~2일 사이 담당 형사에게 메일로 자료를 보낸다고 답변 듣고 지구대로 다시 연락 했지만 업체에서 보낸 자료를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때문에 저는 확인 할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사이트 등에서 확인하기로 영상을 받아 게시한분이 있고 그분도 경찰관 대동하에 영상 확인하고 자료를 받았고 커뮤니티에 게시하는것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후 게시한걸로 글작성을 하셨던데...
아끼고 나름 고가의 자전거 인데 경찰은 크게 신경쓰는것 같지 않고 답답하네요
개인이 cctv를 확인 할수 없는 건가요?
위에서 설명하신게 맞아요. 경찰에 따라서 보여주시기도 안보여주시기도 하나 본데.. 피해자는 cctv 확인 정도는 시켜줘도 되는게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