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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물건을 샀는데
알고 보디 렌탈품이였고 판매자는 렌탈품이라고 저에게 말하지 않고
완납한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물건은 받은상태입니다. 그래서 반품해달라고 하니 해주지 않네요
이걸 고소하면 형사인가요?
고소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실 왜곡한 정황이 있으면 처벌 받겠죠... 무죄판결이 나오는게 아닌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지면... 이에 따라 민사소송 제기하시면 되죠...그 사람이 난 돈 없다 배째라.. 하게 되면 소송에서 이겨도 돈못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구요.
일단은 물건 돌려 보내시고 환불요청하는 내용증명보내세요. 택배비는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환불대상이 아닐수 있습니다.
그래도 돈 안돌려주면 내용증명 보낸거, 문자,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경찰서 가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이건 돈 못돌려받아도 끝까지 가겠다는 생각이시면 고소하시면 됩니다. 본인도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고 굉장히 지루하고 시간깨지는 일을 경험하실 겁니다. 회사다니시면 연차수당버는게 날 수도 있는.... 일 일 수도 있어요. 바로 바로 처리 안되고..
실제 판결까지는 많게는 1년까지도 걸리는거니 맘의 준비 단단히 하시구요.
사기혐의로 고소하셔야 하는데... 아마 검찰까지 가지 않고... 합의하라고 하실듯요...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일단 경찰에서 전화와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면.. 바로.. 꼬리 내릴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