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__)꾸벅
엮인글 :

뽀더용가리

2015.05.13 16:30:59
*.219.67.57

법적효력이라고 하면 그것 자체로 법의 효력이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저는 계약서건 각서건 법적효력이라는건 없다고 봅니다. 법만이 법의 효력을 갖는 것이니까요.

 

계약서나 각서는 계약이행을 목적으로 작성해 놓은 사문서지 그것 자체가 법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각서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작성한게 명확한데 계약이나 각서이행을 안하면 소송에 들어가

 

재판 시에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이 되서 상대방이 입은 손해까지 배상하게 되는 것일 꺼구요.

 

각서 자체가 본인이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위력이나 사기, 협박, 강제등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작성됐다고

 

하는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각서자체는 무효가 되겠죠.

 

 

슬램떡국

2015.05.13 23:40:25
*.108.77.148

민사상 가장 중요한 원칙 (3대원칙)중 하나가 바로 계약 자유의 원칙 입니다.


측 채권법상 민법보다 더 우선시 되는게 바로 계약입니다. 


다만 계약이 민법상 더 불리하거나 민법에서 정해놓은 규칙을 벗어 났을때 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겠지요


각서라는 것도 결국 논란의 다툼이 있겠지만 채권이 존재한다는 증명을 한다던가 최고의 효력을 갖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법대를 졸업하긴 했으나 오래되서 잘 모르겠군요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57698
33395 중국 현지 법인에 가족 동반시 제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poorie™♨ 2015-05-15 456
33394 실업급여 관련 질문인데요 [8] Solopain 2015-05-15 1563
33393 법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14] 하샨티 2015-05-15 1506
33392 인쇄소에서처럼 많은 종이 자르는 방법좀.. file [4] surfer 2015-05-15 1954
33391 카이트보드 아시는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3] 파란물고기 2015-05-15 2396
33390 자유로,강변북로 출퇴근시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계세요? [9] porpoly 2015-05-15 2515
33389 개업 선물 추천해주세요 [10] 보드가이즈 2015-05-14 1302
33388 중국 동관 카고업체 [3] bzzzz 2015-05-14 573
33387 보거스게임 (robocod) 다시 해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ㅠ file [4] 욜라빠른토끼 2015-05-14 6928
33386 거실 벽에 걸만한 멋진 그림 [12] 유령회원 2015-05-14 1317
33385 헝글이용관련 궁금한거있어요! [6] 돈까스사랑함 2015-05-14 687
33384 인라인 가볍게 입문해 보려고 해요~! (장비 추천 부탁드려요!) [5] LUSH 2015-05-14 2204
33383 20대 중반 이상 싱글 직장인분들, 한달 신용카드 얼마 정도? [27] 야미야미 2015-05-14 3727
33382 풋살화에맞는양말색상은?? file [15] ❄하이원럽❄ 2015-05-14 1135
33381 신차출고 3주된 얼라이먼트입니다. 평가좀부탁드립니다. file [2] jaha 2015-05-13 4307
» 부동산 이행각서라는게 법적효력이 있나요? [2] 간지보더향해~ 2015-05-13 4094
33379 어버이날 기념으로 아버지 핸펀 좀 바꿔드릴까했는데... [5] 뽀더용가리 2015-05-13 1001
33378 빌라 관리비요 [1] 쿠루륵 2015-05-13 1428
33377 친구결혼식..복장질문좀???? [16] 라페스타 2015-05-13 2194
33376 이별 상담좀해주세요 .. 남자분들 ㅠ [37] 난멍청해.. 2015-05-13 4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