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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ungryboarder.com/index.php?document_srl=32515745&mid=Free&comment_srl=32517253&rnd=32517501#comment_32517501
오늘 있었던 일 링크입니다.
형사분이 연락왔는데 합의를 보던 안 보던 처벌은 받는다고 하더군요.
합의를 안 해주면 그 점이 형량에 영향을 미치느냐 물었더니
미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혹시라도 모르니 합의금 생각은 해보라고 하시네요.
합의 안해주면 형량이 높게 나온다고 하면 절대 합의 안할 생각이였는데
합의금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도 모르겠고,
합의를 해주는게 정말 옳은건지도 모르겠고,
법쪽으론 문외한이라 정말 답답하네요 ㅠㅠㅠㅠ
속 시원하게 알려주실 분 찾습니다. :)
예전에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성추행과 몰카등이였는데..
지금은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어 신고나 고소가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다만, 합의시 형량과 판사의 재량에 따라... 벌금과 성폭력치료교육만 이수할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구금형태의 판결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경우가 상습범에 해당되는 경우겠죠..
반의사불벌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판결적 풍토는
개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어느정도의 합의으지와 반성이 있는걸로 판단해서..
약간의 가벼운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합의를 안해도 처벌받을거.. 단한번 용서의 의미로 합의를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분 나쁘고,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합의금조로 받으시는것도 나쁘지는 않다 생각되구요..
가량 적정순이 150~200선이 합리적인 합의 형태라 생각이 듭니다.
합의 이행시 합의서 한장만 작성하여 경찰서나, 가해자 변호사(국선변호 등)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법원까지 출두하실 일은 없을것으로 생각듭니다~ ^^
여기서 합의라는 건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등 민사부분에 대해서 모두 가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니 그 점을 감안해 양형에 참고해달라는 건데요.
가해자가 그만큼 반성하고 노력했으니 판사님이 참작해달라는...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치료비 지급등 원만한 구제노력이 없으면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하지만..이런 사건의 경우 합의금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겟네요..피해자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될 가능성도 거의 없고. 이 건으로 많은 합의금이 제시될 거 같지도 않네요..합의금이 제시된다해도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치료가 필요하니 그 부분에 대한 것 + 알파 정도 되지 않을까요?)
상습범이라니 저 같으면 합의 안해주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할 거 같은데요...
아무래도 합의했다는건 아무래도 판사의 재량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을거라 봅니다. ㅎ
님이 판사라고 생각해보세요. 판결하는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와 안 한경우.. 단연히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겠죠.
합의를 했다는건 그래도 가해자가 어느정도는 잘못을 뉘우쳤다고 볼 수도 있기때문에 당연히 참작이 될 수도 있을겁니다.
다만, 합의가 형량결정에 영향을 정도로 사건이 중대하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상습범이라면 아무래도 영향을 줄거 같기도 합니다.
초범이고 합의도 했으면 판사가 그래 이번만 좀 약하게 때리자. 뭐 이런식이겠죠.
저는 예전에 음주운전차량에 치인적 있는데.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합의 해달라고 전화를 주셨더라구요.
예를 들어 6개월동안 징역이라고 하면 최저임금 120*6이면 720만원의 가치가 최소한 있다는 이야기니
합의서로 구속 면하고 예를 들어 벌금을 물게되면 그 사이의 금액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마 추행죄도 비슷할거라고 봅니다. 6개월 징역 혹은 300정도 벌금....
저는 합의금은 줄이고 반성문 써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반성문 친필로 A4 두장정도는 쓰셔야.. 부끄러운 기억이 계속 남으실거 같아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