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 한분이 자진퇴사시에 실업급여 수령에 대한 문의저을 제기해왓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안되는거로 알고있고
회사에서 뭔가 도움을 주면 된다고는 아는데 그건 불법이고...
혹시 명확하게 알고계신분 계신가요?
권고사직이 아닌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위법이 맞고 회사에도 불리합니다
퇴사자가 맘먹고 부당해고로 신고라도 해버리면...^^.......ㅋㅋㅋ
회사가 먼거리로 이전이나, 결혼등의 사유로 출퇴근 시간이 통상 교통수단을 이용했을떄 왕복 3시간 이상이면 가능하고(그냥 이사는 안됩니당)
이 경우 같은 조건으로 3개월 이상 다녔을때는 사유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단호박님 말씀대로 초과근무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 12시간이상일때
월급이 3개월이상 미납되어 생계가 불가능할때, 건강악화등으로 근무가 불가능할때 등..
근데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면 아마 실업급여 받기가 힘들꺼에요 .. ㅜ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계약서와 현저히 다른 업무가 일정기간이상 발생했거나..
회사가 이전했는대 거리가 상당히 먼(출근 시간이었나 거리였나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외에는 어지간해서는
자진퇴사로는 실업급여 못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