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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한분이 자진퇴사시에 실업급여 수령에 대한 문의저을 제기해왓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안되는거로 알고있고


회사에서 뭔가 도움을 주면 된다고는 아는데 그건 불법이고...


혹시 명확하게 알고계신분 계신가요?

엮인글 :

kayres

2015.05.15 14:03:31
*.35.89.250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계약서와 현저히 다른 업무가 일정기간이상 발생했거나..

회사가 이전했는대 거리가 상당히 먼(출근 시간이었나 거리였나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외에는 어지간해서는

자진퇴사로는 실업급여 못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Solopain

2015.05.15 14:11:35
*.47.232.126

사측에서의 권고사직 처리는 사측에 불리한 여건이 많아서 아마 잘 안해줄텐데.


만약 그걸 부탁해서 처리해줫다고하더라도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바꾸는건 불법아니엇나요?

kayres

2015.05.15 14:44:26
*.35.89.250

위법이긴 한대 뭐 케바케죠.

그동안 잘 보였으면 해주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단호박입니다

2015.05.15 14:11:39
*.1.214.51

얼핏 기억하기로 자진퇴사를 했지만 일이 너무힘들어서 버틸수가 없어 퇴사를 했다라는 상황이나 그런게 있었던거 같은데...

그... 법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초과기록같은게 남아있으면 된다고 들었던거 같아요...

뽀더용가리

2015.05.15 14:23:15
*.219.67.57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이 안됩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 이사 등으로 인한 출퇴근 거리의 증가(출퇴근 거리 100분 이상??)  등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하긴 합니다.

 

자신이 맡은 회사 일이 힘들어서, 회사 동료들과의 불화 등과 같은 회사 방침이나 정책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직은 실업급여 지급 불가능합니다.

임묘묘

2015.05.15 14:26:54
*.47.193.25

권고사직이 아닌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위법이 맞고 회사에도 불리합니다

퇴사자가 맘먹고 부당해고로 신고라도 해버리면...^^.......ㅋㅋㅋ

회사가 먼거리로 이전이나, 결혼등의 사유로 출퇴근 시간이 통상 교통수단을 이용했을떄 왕복 3시간 이상이면 가능하고(그냥 이사는 안됩니당)

이 경우 같은 조건으로 3개월 이상 다녔을때는 사유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단호박님 말씀대로 초과근무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 12시간이상일때

월급이 3개월이상 미납되어 생계가 불가능할때, 건강악화등으로 근무가 불가능할때 등..

근데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면 아마 실업급여 받기가 힘들꺼에요 .. ㅜㅜ

다주상가

2015.05.15 15:08:24
*.236.192.240

회사가 직원 퇴사시 고용보험해지 사유로 무엇을 적느냐에 따라 실업급여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 사유로 자진퇴사 라고 기재했다면, 퇴사자가 무어라고 해본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회사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면야, 권고사직 아니어도 회사에 악영향 끼치지 않는 사유(업무능력이나 급여협상 등의 사유 등)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newbuild

2015.10.16 16:15:14
*.4.149.66

보통 회사가 직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많이 해주니 입막음 식으로 권고사직으로 많이 해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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