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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간의료기관에 국가적 전염병관리 책임을 떠넘기는 보건복지부의 한심한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메르스 (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국내에 발생한 이후 오늘로써 벌써 18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초동대처가 확산을 키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보건복지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이 늑장 신고를 하는 바람에 메르스 감염이 더욱 확산되었다며, 신고를 늦게하는 의료인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를 적용하여 2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것이라고 공표하였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메르스 의심환자는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또는 중동지역을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그리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서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의료인이 의심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임상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여행 유무,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하였는지의 여부, 중동지역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해야하며 특히 메르스로 진단된 환자와의 접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확하게 의심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료인이 메르스 환자가 방문했던 병의원과 머물렀던 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하며, 특히 메르스로 확진된 환자의 신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조건이 전제되지 않으먼 의심환자를 정확히 발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환자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에 처하겠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그 책임을 의료인에게 떠넘기겠다는 한심한 발상이다. 이러한 태도는 과거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보건복지부의 허술한 전염병관리대책 및 민간의료기관을 강제적으로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 의료인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전염병 치료를 맡겼던 엉터리 대책을 또다시 답습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며, 자신들의 잘못을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행태와 다를 바 없다.
현 상황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를 가장 잘 선별하고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메르스 의심 증상 및 메르스 환자나 또는 의심환자와의 접촉 병력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하고, 대중교통이 아닌 개별적 이동방법을 통해 메르스 의심환자만을 진료 및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로 의심환자 스스로 이동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에 메르스 환자 진료 및 입원을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 고위험군 환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메르스 의심환자가 아무런 제제 없이 진료받게 하고, 접촉력을 확실히 파악할 수 없는 의료인에게 신고의무에 대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문제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본 회는 메르스 환자에게 노출되어 자신들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진료 현장에서 국민보건을 위해 고생하는 의료인들에게,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는 커녕 벌금형 운운하며 협박을 일삼는 보건당국 공무원들의 한심한 작태를 규탄하며, 그 발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더불어 선심성 행정도구로 전락하여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며 전염병 관리에 소홀했던 보건소 및 국공립병원을 환자 거점기관으로 선정하여 메르스 환자 치료 및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2015년 6월 1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