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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로 에서 저는 정주행을 하고 있었고
역주행으로 들오 오는 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주행 차량이 적반하장으로 차좀 후진해서 빼달라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일방통행인데 왜 내가 빼냐며 실랑이가 붙었고
급기야 상대방 운전자가 시트를 뒤로 제끼고 누워 버렸습니다.
자기는 한숨 자야 겠으니 당신이 뒤로 빼던지 말던지 하는 상황 이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차를 전진하다가 상대방 차와 접촉이 일어 났고 상대방 차량은 범퍼가 떨어져 나갔고
상대방측은 전치4주가 나왔다면서 협박을 해왔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일까요?
이런 경우는 첨이라.. 보험사와 경찰불러서 얘기해보세요.
갠적으로는 일방통행이면 상대차량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잇을거 같긴한데
글쓴이가 분에 못이겨서 들이받으셧나보네요. 글쓴이도 운전한때 성격 좀 고치셔야할듯..
나중에 정말 홧병와요..
암튼, 일방통행에서 서로 주행중에 부딪쳣다면 상대과실이 거의 100%죠.
근데 정지상태, 즉, 주정차 상태라면 달라질수가 잇겟네요.
글쓴이가 받아낼수 잇는 정도라면 20% 정도.. 고속도로 갓길에 주정차햇을때 사고났을시 불법 주정차면 20%는 불법 주정차에 책임을 묻거든요.
암튼, 중요한건 상대차량이 얼마나 적반하장으로 차를 빼달라고 얘기햇는지 몰라도 공손하게 그랫다면 충분히 빼줄수도 잇는겁니다. 골목길 같은데서 양보운전은 충분히 할수 잇는거죠.
암튼, 자세한건 보험사와 잘 얘기해보시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블박이 잇다면 소용없겟지만 없다면 서로 전진햇다고 우기세요. 목격자 없으면 그런거 밝히기도 힘듬.. 물론 요새 차량이 거의 블박이 잇긴하죠. 물론 가라로 된 블박도 많음.
구형차라면 한번 의심해볼만도.. 물론 자기 블박에 잇는건 불리하면 안내도 되요. 작동안됫다던지 메모리 카드가 없엇다던지.. 암튼 잘 해결보시길...
범퍼가 떨어져 나갓으믄 그냥 접촉사고는 아닌데;;;
안타깝지만... 상대방에 대한 대부분 보상하셔야할꺼 같네요
상대방차량은 법규위반 딱지 정도...
법을 어긴다고 처벌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ㅠ
경찰 부르시징ㅠ처리 잘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