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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해주세요

조회 수 659 추천 수 0 2015.06.30 13:02:40

전세 계약 만료일이 08월 중순인데요.

주인 여자가 윗층 살면서 오며 가며, 오지랍에 간섭으로 지긋지긋한데

진짜 계약 만료만을 기다려왔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 못 주겠답니다.ㅜㅜ

(글세 오래오래 살줄알았다네요..그러면 모하러 계약서를 쓴답니까?? 천년만년 같이 살게 보증금 인상도없이??)

워낙 급하게 2년전에 들어온 집이라 잘 살피지도 못하고  계약하고 들어왓고,,살다보니.. 살만한 집이 아니라..

보러 오는 사람들마다...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시점에서 누구든 들어온 다 하면?

무조건 빼는게 맞는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도 집을 구해야하는데..

짧은 시간에 집을 구하기는 힘들거같고.. 최대한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좋은 방법없나요>?..

일단 전세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은 이미 발송한 상태예요

 

1. 월세 단기로 임시 거처 옮긴 후 집 알아본다

이게 최선인가요? 전 이거 말곤 생각이 안나네요...

엮인글 :

뽀더용가리

2015.06.30 13:25:56
*.219.67.57

나가셔서 임시거처에서 사시면서

 

법원에서 전세금 지급명령 내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

 

지급명령 거부하면 본안소송으로 들어가서 정식재판 받아야 하긴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본안 소송으로 가긴 쉽지 않아요.

 

손해배상금은 지급명령에 넣으면 정식 재판을 받아야 되서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전세금 지급명령만 빨리 해서 돈 받으시는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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