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조언해주세요

조회 수 674 추천 수 0 2015.06.30 13:02:40

전세 계약 만료일이 08월 중순인데요.

주인 여자가 윗층 살면서 오며 가며, 오지랍에 간섭으로 지긋지긋한데

진짜 계약 만료만을 기다려왔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 못 주겠답니다.ㅜㅜ

(글세 오래오래 살줄알았다네요..그러면 모하러 계약서를 쓴답니까?? 천년만년 같이 살게 보증금 인상도없이??)

워낙 급하게 2년전에 들어온 집이라 잘 살피지도 못하고  계약하고 들어왓고,,살다보니.. 살만한 집이 아니라..

보러 오는 사람들마다...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시점에서 누구든 들어온 다 하면?

무조건 빼는게 맞는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도 집을 구해야하는데..

짧은 시간에 집을 구하기는 힘들거같고.. 최대한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좋은 방법없나요>?..

일단 전세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은 이미 발송한 상태예요

 

1. 월세 단기로 임시 거처 옮긴 후 집 알아본다

이게 최선인가요? 전 이거 말곤 생각이 안나네요...

엮인글 :

뽀더용가리

2015.06.30 13:25:56
*.219.67.57

나가셔서 임시거처에서 사시면서

 

법원에서 전세금 지급명령 내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

 

지급명령 거부하면 본안소송으로 들어가서 정식재판 받아야 하긴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본안 소송으로 가긴 쉽지 않아요.

 

손해배상금은 지급명령에 넣으면 정식 재판을 받아야 되서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전세금 지급명령만 빨리 해서 돈 받으시는게 좋을듯...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69343
33687 2주뒤 싱가폴 갑니다. 맛집 추천좀:D [7] (``0쳐묵쳐묵) 2015-06-30 1091
33686 핸드폰 사러 갈때 몸가짐은? [11] 히히히 2015-06-30 1023
» 조언해주세요 [1] ㅁㅁ 2015-06-30 674
33684 여자사람의 향수선물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 안되는거겠죠? [10] 의미 2015-06-30 2458
33683 바지단추의 구멍이 점점 커집니다;; [6] 아싸아조쿠나 2015-06-30 1565
33682 윗몸일으키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요...? [9] nexon 2015-06-29 961
33681 캠핑용 의자 [16] DarkPupil 2015-06-29 1473
33680 이런 여자분 어떤 심리인가요? [14] 張君™ 2015-06-29 1861
33679 개가 눈감는 날까지 키워보신분....? [22] 멍멍 2015-06-29 2134
33678 선글라스 렌즈교체..셀프로 해도 될까요? [4] 썬썬 2015-06-29 2885
33677 컴퓨터 화면이 안나와요 [3] 앤디피취 2015-06-29 2423
33676 직구 바인딩 사이즈 file [4] 새데크타고... 2015-06-28 882
33675 법인 레이차량 수리비용및 보험할증료 문의 file [19] 3 2015-06-28 4047
33674 여러분들 집중 잘하시나요? [14] 땡칠님 2015-06-27 1098
33673 비보이 춤중에요 ~~ [1] 안줄래다준다 2015-06-27 625
33672 겨미뇬 이윤경 2015-06-27 914
33671 수영에오리발 file [5] ❄하이원럽❄ 2015-06-27 1590
33670 원룸 인터넷속도 많이 느린가요?? [5] 집나온다 2015-06-26 19925
33669 비시즌에 운동이나 레저활동 뭐하시나요?! [7] Nightrhythm 2015-06-26 861
33668 여자친구 사귀는법좀 알려주세요 [13] 불금을여친과 2015-06-26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