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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계약체결을 하면서
인지세를 납부했습니다.
수입인지에 성명(상호) 및 사업자번호가
제가 다니는 회사 번호(이하 '우리')였지요.
관련서류를 꾸미고
대전까지 가서 계약체결을 하는데
수입인지의 성명(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상대 기관의 것(이하 '자기네 것')으로 발급받아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엔
계속 우리것으로 발급받아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잘못했던건가 싶어서
좀전에 생각나서 인지세법을 살펴보니
문서의 작성자가 납부하고
공동으로 작성할 때에는 연대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그래서 지금 드는 의문이
그냥 우리 사업자번호로 우리가 납부하거나
자기네 사업자번호로 자기네가 납부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은생각이 듭니다.
이런경우도 흔한일인가요?
처음겪어보고 이해가 좀 안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