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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지나서 제가 파란색 원이고 상대방이 보라색원으로 역주행을 해서 왔습니다.
7월 7일 저녁 9시가량됐고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질 시점이였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노란선 부분에 지금은 가드레일이 없지만 중앙에 그 넘어가지 못하도록 뭐가 박혀있구요..
전 파란색으로해서 끝쪽으로 붙어가고있었습니다.
저녁때 시간이 늦지않아서 줄지어 오는 단체를이 많아 계속 추월을 당하기두 해서 가운대로 가기 그렇구...
주로 끝으로많이 붙어갔는데...
전달리고있고 앞에서 갑자기 달려오는데 그대로 받았습니다.
보라색 으로 달려온형태입니다.
제가 심하게 넘어지면서 팔에 화상처럼 입구 넘어지며 여기저기 부딪혀서 걸을수 없는 상태라
결국 119가 왔고 이대목동병원으로 갔습니다.
얼굴쪽에 굉장히 많이 부어 머리 CT랑 어깨 팔 다리부분 엑스레이를 찍고 약 30만원정도의 비용이나왔고 그걸 그 친구가 냈습니다
(낼때도 돈이없어서 1시간 정도 돈을 빌리고 결국 떨어져사는 부모님께 받은듯 합니다.)
요점은 그겁니다.
첨에 분명히 그사람은 달려왔고 저랑 박았는데 첨엔 자기가 타구와서 잘못했다고했지만
이틀날이되니 자전거 수리비랑 치룝를 더해줄수없다고
(자전거 핸들이완전 돌아가서 한쪽만갈수없고 양쪽가느데 견적 27만원이나오고)
그래서 결국 제가 그다음날 경찰서 가서 사고접수를 했습니다.
첫날 119 실려갈때 경찰관이왔는데 사고접수를 할꺼내고 물었는데 그친구가 치료를 다해준단는식으로 해서
그냥 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했던게 문제였던거 같네요.
제가 그담날 경찰서가서 진술서쓰구 어제 그친구가 경찰서가서 전화가 왔는데
진술이 너무 틀리다고 그친구는 저기서 달리지 않았고 그냥 의자에만 앉아서 자전거를 끌구 오고있었다고 하는겁니다.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제가 가는 진행방향으로는 옆에 흰색선 옆으로 사람이나 자전거가 지나갈수있는 공간이없습니다.
바로옆은 턱이있는 보행자도로구요
자전거를 끌거였으면 당연히 보행자도로로겠지만 자기가 타고있지않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어디서 찾아봤는지 모르겠지만 한강도로가 일방통행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갈수있다란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네요.
서있는 자길 제가 쳤으니 제가 잘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대략 어제 통화는 끝내고 현장 검증나가서 다시 애길해야하겠지만..
좀전에 경찰관이 전화가 와서 대략적으로 합의를 했으면 하는데 얼마정도 생각하냐고...
묻는데...사실 합의금보다도 그친구 하는게 너무 괴씸해서... 처벌받게 하고싶은데...
이럴때 어떻게 하는게 맞는걸까요..?
안타깝네요.... 바로 경찰과 보험사에 사고접수 하셨어야 했는데...
한강 자전거 도로가 도로이긴 하지만 폭이 6미터가 넘지 않기 때문에 중앙선 구분이 없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형사상 과실이 잡히진 않을거구요
중앙선은 아니지만 진행방향을 표기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합의시 더 유리하긴 하겠지만
이마저도 관련 증거가 없으면 입증하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요즘 자전거에도 블랙박스를 많이 달고 다니는 시대라죠...
제대로 보상받으시고 인실x 시전하시려면 민사로 진행하셔야 하는데
도싸, 뽐뿌 자전거포럼, 네이버카페 자출사/자여사 등등 자전거 커뮤니티에 요청하셔서 사고관련 영상을 확보하시거나
관련 증거(통화내역, 사고접수하던 경찰관의 증언 등)를 확보하시는게 도움이 될겁니다
잘 치료받으시고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사고 경험자 입니다.
제가 가해자 였구요;; 야간에 추월시도 중 맞은편에서 라이트없이 주행하시던 분과 사고가 났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기에 피해자분 병원 진찰비와
위로금(?)조로 스크래치 난 자전거 부품들 새걸로 교체 해드리고 좋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고처리를 하면서 느낀게
'가해자가 나쁜맘만 먹으면 배째는건 일도 아니겠네' 였습니다.
과실도 쌍방과실에, 증거도 없고, 증인을 구하는건 더 어렵고;;;;
이제와서 저렇게 나오는건 매우 괘씸하지만, 그렇다고 또 인실x을 하기엔 너무 오랜 싸움이 될듯 하네요...
최대한 과실비율을 유리하게 잡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으실듯 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 합니다. 언능 나으셔서 겨울에 보드 타셔야죠.
위에 분들이 말씀해주신대로 인듯합니다.
원만한 합의가 우선인듯합니다! 괘차하셔서 어서 번개 나오셔야지요~
사고 경험자 입니다.
한강의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며
설정된 노란선 또한 차로의 그것과 생김새는 유사하나
중앙선 침범의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경찰측의 답변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고로 형사상의 처벌을 묻기는 어려우며 쌍방과실이 성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속상하시겟지만 100%는 안나올듯하니 최대한 정황 상세히 설명하시어 과실비율을 적게 받으시는것이 유리하실듯 합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