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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렌탈샵을 이용하여 장비를 빌린 후 서핑타러 갔다가 장비가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날씨는 파도가 쎈 날 이었다구 하구요.
한명은 서핑 타러 데크 끌고나가다가 파도 맞아서 데크가 파손,
한명은 타다가 리쉬코드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파도외에 다른 물체와 충격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친사람은 없었구요.
이럴 경우 파손은 보통 누구의 책임이 되는건가요?
1. 사용자 부주의
2. 렌탈샵
댓글을 이용하여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며, 여러 사람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위험한 장비를 빌려준 렌탈샵이 잘 못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맞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ㅎ
먼저 제 주관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1. 파도에 맞아 데크 파손
: 사용자 부주의 (서핑 해보셨음 알겠지만, 파도쪽으로 서핑보드 가지고 나가는 것도 요렁입니다.ㅠ)
2. 리쉬코드 끊어짐
: 사용자 부주의
(렌탈전 꼼꼼히 점검해야 하는게 현실이죠, 스놉도 그렇잖아용. 렌탈해서 바인딩이나 데크 손상가면
양심 있는 샾 아닌 이상 사용자 과실로 몰죠. ㅠ),
서핑보드 렌탈샾이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리쉬코드 얼마 안하는데, 물어 달라 하진 않을듯요.
다만 리쉬코드가 끊어져서 서핑보드가 저 멀리 가버렸다면, 면피는 힘들듯요. ㅠ
단 제 경우 2번이고, 서핑보드는 바다로 도망가지 않았다면, 리쉬코드 보상은 강하게 샾에 어필할듯 하네요.
1번이나, 2번이나 렌탈 전 꼼꼼히 체크해 보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ㅠ
해당가게의 장비대여 약관을 보셔야겠죠.
그리고 장비 관리여부도 소비자가 알고있어야 합니다.
믿고 사용한다는 것에는 소비자가 얼마나 공부해서 알고있는가 라는 전제가 깔려야 가능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