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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내면...웰팍이네요.
역시 뒷사람의 주의의무가 크네요.
아래 내용이 핵심인듯합니다.
근데...2013년 사고인데..아마도 2014년도에 소송 걸었을거고...한 1년 가는군요...원심 얘기하는 것 보니..2심 판결 인가보네요.
재판부는 "슬로프를 따라 아래쪽으로 진행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속도나 방향을 조절해 다른 사람과 충돌을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지 못해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충돌사고를 피하지 못한 과실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원심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724070409193
아무리 슬로프 위에 드러누워 놀고 있는 후레자식들이 있더라도 후행라이더는 알리를 쳐서라도 뛰어넘든 멀리 우회를 하든 피해갈 의무가 있는건 사실이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슬로프는 고속도로라 봅니다.
그 어떤 위치도 멈춰있어도 될만한 곳이 없습니다.
특히 사이드쪽은 고속도로로 치면 갓길이기에.. 거기서도 절대 멈춰있으면 안 됩니다.
본인이 체력이 안 될거 같으면 애시당초 짧은 슬로프를 선택해야겠죠.
그깟 10km도 안되는 길이의 슬로프 타는게 힘들다고 앉아 있고 그러면 아예 타질 말아야겠죠.
보딩을 할거면 비시즌때 열심히 준비를 해야하건만.... 저질체력으로 시즌을 할거면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앞사람과의 안전거리는 충분히 유지해야겠죠. 사각지대라면 없다고 예측하지 말고 있을거라는 가정하에 방어보딩이나 속도를 팍 줄여야겠죠.
진정한 고수는 빨리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과 자신에게 그 어떤 피해도 안 주고 내려올 수있는 사람이죠.
암만 다이나믹 슬라이딩턴으로 안 넘어지고 끊김없이 매끄럽게 내려오더라도 (물론 이쯤되면 당연히 자신이나 타인한테도 그 어떤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겠죠.) 다치는 일이 발생하거나 타인에게 부상을 입힌다면 고수가 아니라는..
그죠.. 슬로프별로 진입자격인증 이런게 있찌않는 이상은... 전방주시의무? 이런게 인정되야 한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