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도에서 쇠뭉치가 떨어져있었는데 이게 정말 차량운행중 피할수없는 타이어 주행라인쪽에있었습니다
피한다고 피했는데 밟았네요
그리고 바로 뒷차 (안전거리미확보였음) 오른쪽 사이드미러랑 문짝에 맞으면서 파손됐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100프로 다 보상해줘야하는건가요?
제가 보상해줘야하는 의무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하는데
국도 관리하는곳에선 쇠뭉치를 떨어트린 차량을 못찾으면 보상못해주겠다고 하고
제가 한순간에 가해차량이 되버린게 억울합니다
이전에 비슷한 내용으로 재판까지 갔었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 낙하물을 실시간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공단에 100% 책임을 묻는 것을 불가능 하며, 낙하물을 떨어트린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운전자 역시 전방주시 태만의 이유로 뒷 차에게 변상해 줄 의무가 있다. (이게 100%인지 몇 프로인지 기억은 안 나네요)
아무튼 도로가 심하게 훼손되어서 그 것을 보수하지 않아 사고로 연결된 것은 공단에 책임을 물 순 있지만 낙하물 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기억합니다.
떨어뜨리고 간걸 어떻게 찾나요??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