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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자신을 헐뜯고 다닌다는 이유로 헤어진 전 여자 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B(24·남)씨를 살인혐의로, C(32·여)씨를 상해치사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합니다.
B(24)씨와 C(32·여)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6시께 구미시 오태동 원룸에 A(27·여)씨를 불러 1시간 가량 마구 때린 뒤 뇌진탕 상태에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킥복싱 선수 출신 B(24)씨는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니킥(knee kick)은 물론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폭행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B(24)씨는 “사귀다가 헤어진 A씨가 SNS 등을 통해 ‘8살이나 많은 여자랑 사귄다’며 주변인에게 험담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B(24)씨 등은 범행 후 A씨를 내버려둔 채 인근 공원을 배회하다가 사건 발생 다음날 새벽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