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이용안내]

일주일사이에 두건을 주문했는데요


하나는 오늘내일통관 예정이고 하나는 미국현지에 있습니다.

일주일내에 1~3일 간격으로 같은종류 2개가 통관되면 합산과세(?)가 될가요?


같은 종류 바인딩을 스패어겸 하나 더 사려고 하는데

합산과세가 무섭네요 ㅠ


직구고수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ㅠㅜ

감사합니다.

엮인글 :

밴틀리

2015.08.06 02:12:55
*.230.207.230

직구에 무슨 고수가 있나요~~ 그냥 몇번 해보면 누구나 아는 지식인데요~~ㅎㅎㅎ


제 경험으로는 세관통관하는 날짜에 2개의 물품이 통관되면 합산과세로 됩니다. 


그래서 베대지에서는 일부러 틈을 주고 물건을 보내주지요~


하나가 오늘 내일 통관이면 미국현지에 있는거 오늘 배송오더하시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욘족

2015.08.06 08:50:34
*.101.155.43

아 당일에 한해서 인가보군요
경험이 없어가지고.. ㅎㅎ
감사합니다 ^^

FC-X

2015.08.06 02:21:08
*.198.204.177

같은날짜만 아니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욘족

2015.08.06 08:51:12
*.101.155.43

글쿤요 ㅎㅎ 감사합니다!!

알파보더

2015.08.06 04:11:35
*.235.136.187

예전에는 오늘 보내고 내일 보내면 문제가 없엇습니다만, 작년부터 실제배송지 제출의무가 탁송업자에게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텀을 좀 두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현직 관세사입니다.

FC-X

2015.08.06 04:49:50
*.198.204.177

알파보더님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내배송비 20불 포함해서 229불짜리 데크를 직구했는데 관세계산할때 데크 무게에 대한 배송비 추정한 금액(6만원가량) 따로 더해서 관부가세를 책정하더라구요 미국내 배송비 20불 포함된 가격인데 왜 배송비를 다시 더하는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럼 미국내 배송비 무료인 209불짜리 물건을 사더라도 배송비가 포함돼서 관부가세가 결정되겠네요 아 잘 아해가 안되네요 229불에 20퍼센트정도 관세 예상했는데 훨씬 초과하더라구요ㅠㅠ

.

2015.08.06 09:54:08
*.115.223.46

과세기준가격 : (제품가격+해외현지배송비+현지세금) x 과세환율 + 과세운임가격


운임과세는 목록통관일때는 면제이지만 일반통관일 경우는 적용됩니다.

과세환율은 일주일에 한번씩 관세청에서 고지하는 환욜로 적용되고

과세운임도 관세청에 기준을 정해줍니다.

보통 배대지에서 신고하는 무게로 적용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배대업체가 통관대행 수수료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계산하는거...

부가세 10% + 관세8%  = 18% 라 알고들 있는데

부가세는 물건가격+관세 에 붙습니다.

따라서 과세율은 18.8%가 됩니다.

물론 13%짜리 의류라면 더 높아져서 24.3%가 됩니다...


그래서 직구족들 사이에서도 200불 이상제품은

어지간히 저렴한거나 구하기힘들 물건 아니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게 낫다는 얘기가...;;;


저는 270불짜리 158 사이즈 데크 들여오는데 현지배송비 10불 추가에

관부가세, 부피무게 적용한 배대비용, 통관대행 수수료,

국내배송 사이즈오버차지... 등등해서 총 41~42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보다는 환율이 조금 더 낮았었네요...

알파보더

2015.08.14 14:39:49
*.235.136.187

답변이 너무 늦었네여~ 알파보더 입니다.

 

페덱스나 디에치엘 등에서 의뢰받는 관세사나 공항에있는 관세사들은 특송의 경우 일반적인 관세청에서 인정하는 운임표가 있습니다. 일반 컨테이너 수입이나 기타 수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특송 및 탁송품에 적용됩니다.

 

운임포함 가격이라도 사무원들은 운임표에 있는 통상적인운임을 무게 또는 부피중 큰금액으로 가산하도록 교육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따로 데크배송비가 더 붙게됩니다. (아마도 데크는 무게보다는 부피가 크니 부피로 운임을 책정하였을 겁니다.

 

욘족

2015.08.06 08:53:22
*.101.155.43

아 그런가요? 그럼 얼마나 텀을
둬야할가요~?
미국에 있눈 물품은 결제도 아직
안한상태이고
이전물건은 금일 아침에 택배받았습니다

쫄지마세요

2015.08.06 09:39:44
*.114.12.246

그냥 결제하시고 배송받으세요

지지난주에 산 물거만 3개인데 이틀간격으로 다 들어왔어요

물론 관세낼 물건은 관세 지불햇구요

단독으로 또는 합배송해도 관세 피하는 범위에서 들어온 물건은 다 관세없이 배송받았구요

봄에는 바인딩만 3개 보드 두장 보드복 하나 보드용품X7를

유럽에서 미국에서 마구받았는데 낼 세금은 냈고 관세 피할수있는 물건은 다 피해서 냈어요

물론 이틀 삼일차이로 들어왔는데 알리 직배송까지 포함하면 대충 10개를 10일정도에 다 받은듯

위에 언급한 물건중에 하나는 면바지 하나는 배터리 두번...나머지는 다 보드,스키계열

불법 아니니깐 구매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욘족

2015.08.06 13:57:54
*.187.191.78

아 그렇군요.. ㅎㅎ 감사합니다 !!

경험이 없다보니 조심스러워 졌네요 ㅎㅎ

.

2015.08.06 09:34:44
*.115.223.46

통관일은 상관없고 입항일 (한국 도착날자)만 다르면 됩니다.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한국에 들어온거 합산과세없이

월요일에 한꺼번에 집에서 받은적 여러번 있습니다.


혹시 차후에라도 겹칠 위험이 있다 생각하시면

가족의 다른이름으로 받으세요...

같은날 같은주소로 합산과세 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욘족

2015.08.06 13:58:39
*.187.191.78

입항일이 다르면 되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히쿠

2015.08.06 14:19:13
*.226.208.9

같은 날짜만 아니면 상관없어요~~^^

욘족

2015.08.06 15:43:38
*.187.191.78

네 감사합니다 !! ㅎㅎ

이리하여 저는 지갑을 또 열고 마네요... ㅎㅎ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9] Rider 2017-03-14 96205
128306 버튼 est바인딩 질문드립니다. [5] 호국이 2015-08-06 876
128305 고수님들 abor 웨스트마크 릴렙스 고민입니다. [8] js.H.S 2015-08-06 1060
128304 울트라바인딩 부품문의 [4] 밤바람 2015-08-06 622
128303 그라운드 트릭용 장비 추천 부탁합니다.. [6] 포항아재 2015-08-06 2157
128302 웅진플레이도시 요새 얼마죠?상단슬로프 운영안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4] pshn411 2015-08-06 1236
128301 캐피타 D.O.A 문의드립니다. [16] Linccc 2015-08-06 1361
128300 보드 사이즈질문이요~ [4] VIP님 2015-08-06 697
128299 데페 ti157 바인딩 문의 [2] 수원초보Jun 2015-08-06 1218
128298 왁싱다이 다들 사서 사용하시나요? [14] 꽃보다스노보드 2015-08-06 2796
128297 립텍 스케이트 바나나 데크 질문입니다 [15] 까동완 2015-08-06 3223
» 일주일내에 같은종류 물품 주문하면 관세가 부과될가요? [15] 욘족 2015-08-06 3598
128295 디미토라는 브랜드 어떤가요? [21] 송빠 2015-08-05 2023
128294 빅보이커스텀 보드, 운영하고 있나요? [5] 김나리_978191 2015-08-05 1312
128293 보드복 질문이요ㅜㅜ file [13] 탱쭈 2015-08-05 1330
128292 장비조합 한번봐주세요^^ [6] su1424 2015-08-05 958
128291 버튼 15/16 바인딩 다이오드 랑 xbase 질문이요 [11] 허스키보이 2015-08-05 1477
128290 이온,디럭스 부츠문의... [12] 도도니 2015-08-05 1446
128289 보드 그냥 드릴려고 하는데 욕먹을까요?? [19] 싸이키 2015-08-05 1412
128288 보드복 수선 잘하는집있나요? [7] Highway99 2015-08-05 3109
128287 라이딩 데크 길이 조언바랍니다 [11] 피티에이치 2015-08-05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