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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사이에 두건을 주문했는데요
하나는 오늘내일통관 예정이고 하나는 미국현지에 있습니다.
일주일내에 1~3일 간격으로 같은종류 2개가 통관되면 합산과세(?)가 될가요?
같은 종류 바인딩을 스패어겸 하나 더 사려고 하는데
합산과세가 무섭네요 ㅠ
직구고수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ㅠㅜ
감사합니다.
과세기준가격 : (제품가격+해외현지배송비+현지세금) x 과세환율 + 과세운임가격
운임과세는 목록통관일때는 면제이지만 일반통관일 경우는 적용됩니다.
과세환율은 일주일에 한번씩 관세청에서 고지하는 환욜로 적용되고
과세운임도 관세청에 기준을 정해줍니다.
보통 배대지에서 신고하는 무게로 적용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배대업체가 통관대행 수수료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계산하는거...
부가세 10% + 관세8% = 18% 라 알고들 있는데
부가세는 물건가격+관세 에 붙습니다.
따라서 과세율은 18.8%가 됩니다.
물론 13%짜리 의류라면 더 높아져서 24.3%가 됩니다...
그래서 직구족들 사이에서도 200불 이상제품은
어지간히 저렴한거나 구하기힘들 물건 아니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게 낫다는 얘기가...;;;
저는 270불짜리 158 사이즈 데크 들여오는데 현지배송비 10불 추가에
관부가세, 부피무게 적용한 배대비용, 통관대행 수수료,
국내배송 사이즈오버차지... 등등해서 총 41~42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보다는 환율이 조금 더 낮았었네요...
그냥 결제하시고 배송받으세요
지지난주에 산 물거만 3개인데 이틀간격으로 다 들어왔어요
물론 관세낼 물건은 관세 지불햇구요
단독으로 또는 합배송해도 관세 피하는 범위에서 들어온 물건은 다 관세없이 배송받았구요
봄에는 바인딩만 3개 보드 두장 보드복 하나 보드용품X7를
유럽에서 미국에서 마구받았는데 낼 세금은 냈고 관세 피할수있는 물건은 다 피해서 냈어요
물론 이틀 삼일차이로 들어왔는데 알리 직배송까지 포함하면 대충 10개를 10일정도에 다 받은듯
위에 언급한 물건중에 하나는 면바지 하나는 배터리 두번...나머지는 다 보드,스키계열
불법 아니니깐 구매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직구에 무슨 고수가 있나요~~ 그냥 몇번 해보면 누구나 아는 지식인데요~~ㅎㅎㅎ
제 경험으로는 세관통관하는 날짜에 2개의 물품이 통관되면 합산과세로 됩니다.
그래서 베대지에서는 일부러 틈을 주고 물건을 보내주지요~
하나가 오늘 내일 통관이면 미국현지에 있는거 오늘 배송오더하시더라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