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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람이 저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고 제 비밀을 얘기하고 다닙니다.
너무 화나서 그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불륜인데 그 사실을 데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이프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싶은데
알리게 되면 제가 협박이나 명예훼손으로 걸리나요?
불륜이라는 증거는 없고 제가 본것과 두 사람의 통화목록을 뽑아보면 나오겠죠?
너무 화가나서 이렇게라도 하고싶은데 어떻게 될까요?
아 참고로 두 사람은 이미 와이프에게 한번 걸렸지만 발뺌해서 넘어간 상태입니다.
제가 말하게 되면 난리날 상황이죠
협박죄는.. 말그대로 협박... 비밀을 지켜줌으로 대가를 바란다거나..
그런게 아니고 그냥 사실을 와이프에게 말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도 아닙니다.
그냥 1:1로 이야기 전달일뿐이니까요.
명예훼손은 스팬서님 말씀처럼 공연성이 중요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듣거나 볼 수 있느냐죠..
단순히 와이프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은.. 혹은 사실이 아니더라도 의심가는 내용이 있다고 알리는 것이라면
뭐... 상관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와이프가 글쓴분이 너 바람핀다던데 !! 이랬는데 그 남자분이 뭐? 이러면서 글쓴분에게 따지고 들면
골치아파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요...
그냥 내가 본 것만 사실적으로 이야기하세요.. 혹시 바람피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시라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으면, 제보자(?)가 완전 밝혀지지 않게 봉다리에 담아서 그 아줌마가 받도록 투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