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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쬐그마한 땅이 있는데요...

이거 뭐 크기, 모양이나 위치가 애매해서 매매도 안되고,  사실상 명의만 있을뿐 활용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땅의 주인이 건물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 땅을 구입해야지만 진입로가 확보되는 상황이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딜이 들어왔는데 첨엔 공시지가를 제시하더라구요? -.-

공시지가에 매매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고 했더니 수개월후 주변 시세의 반을 주겠다고 하는데...

거래를 해야할까요?

집안에선 그냥 시세대로 받았으면 하고 있는데...불가능하겠죠? 그 사람 아니면 살 사람도 없으니...

이럴 경우 보통 어떻게 거래가 되나요?

(지도 첨부하였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효봉

2015.08.24 12:37:18
*.36.158.120

잘 몰라도 진입로 낼 땅이 저기밖에없다면 님이 갑이죠 실제로 저희공장뒤에 식당이 진입로가 골목앞 카센터 땅이었는데 평당 80만원이 시세인데 두평 500에 사서 진입로 만들었던적이있습니다

셀프마스터

2015.08.24 12:45:08
*.122.170.13

알박기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물론 소송걸리면 폐소하는 사례가 흔하지만,  그냥 팔생각이면  시세에 3~4배 정도는 부를 것 같네요.

 

어짜피 있는 듯 없는 듯하면...  결국에는 시세가 오릅니다....

.

2015.08.24 12:50:26
*.115.223.46

제발  사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사는 사람이 아쉬워서 사겠다고 제안하는 마당에

시세면 시세지 시세의 반은 좀 아닌거 같네요... ;;;;


부동산

2015.08.24 12:57:33
*.176.128.160

답변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부동산에 물어보니 땅의 가치가 없어서 그 사람 아니면 도저히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ㅠ 상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모양이구요...(건물 안 올리면 그만이라고 얘기하더군요)

이거 더도 말고 시세 정도로만 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중재 제도는 없을까요? 

다주상가

2015.08.24 13:38:01
*.236.192.240

건물안올리고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건물안올린 사람이 손해일까요? 아님 글쓴이분이 손해일까요? ^^;

시세이상으로 쳐주지 않는한, 당장 돈필요한것도 아닌데, 대대손손 물려주세요.

언젠간 어느 후손이 목돈 크게 만질수도...(아님 마는거구요 ^^).

Lucy♡

2015.08.24 13:25:28
*.33.164.194

건물 안올리면 그만이지만 글쓰신분도
포기하고있던 땅인걸요.
건물올리는데 진입로가 얼마나 중요한데..
주변보니 저 땅주인 건물 안올린다는건
왠지 협박?처럼 들리네요
시세의 반이 아니라 시세만큼 달라고 못박으세요
시세정도면 알박기도 아닌것같구요
만약 저 땅을 누가 시세만큼 준다고해서 팔면
저 건물올리려는 사람은 진짜 곤란할수도요...

뽀더용가리

2015.08.24 13:26:53
*.219.67.57

이런 경우에.... 팔지 않는다고 뻐팅기시다가 상대방 쪽에서  토지를 사지 않고 통행로를 청구하게 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통행로로 땅이 두개로 갈라져서 완전 쓸모 없어지고 상대는 아주 싼 값에 도로이용료(거의 푼돈)만 내고 사용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없으면 이런 소송에서 질 확률이 높아요. . 제 생각에는 잘 합의해서 시세의 한 60-70% 선에서 정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출광

2015.08.24 14:05:50
*.213.153.253

빌라가  시세보다 싸게 나와서 보러갔는데

통행료가  나왔던걸로 기억합니다.


저라면 그 정도 돈을 받고 팔바엔 후대에 물려줄거 같습니다.  

자이언트뉴비

2015.08.24 14:50:15
*.247.149.239

총 몇평에 얼마인진 모르겠지만 시골 산골도 아니고 찾아보니 저기 부대근처네요?

 

근데 너무 날로 먹을라고.... 시세는 줘야시 시세에서 반도막을 내서 살려고 하는건 좀... 너무

 

날로 먹을려는 ... 지금 당장 저 땅의 필요가 그 사람일 수 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저 지역이 재개발 들어가면 또 모르잖아요.  어차피 있으나 없으나 한 땅소유라고 하셨으니 그냥 아님 말고~

 

하시는게...근데 위에 뽀더용가리님 댓글이 좀 걸리긴 하네요.

*흑조*

2015.08.24 14:59:59
*.62.162.25

용가리님 댓글은 정말 최악의 경우이고
제가 보기엔 칼자루는 이 쪽이 쥐고
있는거같은데요
합필하게되면 저쪽은 맹지? 입장을 벗어나
도로변을 낀 우량택지가 되는건데
그럼 자동으로 땅값도 뛰겠죠?

이런일은 수수료가 좀 들더라도 대리인을
쓰셔서 협상하시는것도 한 방법이예요

*흑조*

2015.08.24 15:06:55
*.62.162.25

혹 사려는 사람 땅이 어느건지 지번
아세요?? 아시면 쪽지로...

제가 봐 드릴게요

emagic

2015.08.24 16:16:39
*.176.128.160

쪽지 드렸습니다 ㅎ

OTOHA

2015.08.24 15:13:16
*.223.30.24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반값은 너무 한듯하네요. 최소한이 시세입니다. 최소한도로 시세로 달라고 했는데 안한다 하고 법정에 가도 지지않습니다. 자기 재산을 지키는 권리는 법으로도 인정됩니다.

삼촌1호

2015.08.24 18:19:55
*.70.55.113

진입로와 정북방향 사선제한도 해당될것 같군요. 님이 사업하고싶다고 그 맹지를 공시지가에 넘길 의향이 있으시냐고 물어보세요. ㅎ 그리고 인근 대형사업 유치로 현지인을 통한 매입 가능성도 고려해 보셔야해요.

럭셜보더

2015.08.24 18:26:19
*.33.184.64

시세는 놀때나 시세지 누군가 필요하면 부르는게 갑입니다 집안에 오래된 50평대촌집이 있었습니다 90년도후반 2억초반에 팔려고 했으나 구매자가 계속 깍았죠 6년정도 계속 기다리다 집앞 지하철 생겨서 같은사람이 10억대 초반에 사갔죠 ㅎ 건물주도 글쓴분 땅 매수해야 공사 시작할수 있을듯 보이네요 건물주도 글쓴분땅을 매수하면 공사 시작할겁니다

해피가이

2015.08.24 18:37:30
*.36.151.139

토지매입 요청자 웃기고 있네요. 보편적으로(최소)
시세의 반값이 공시지가 입니다.
글쓴님을 얕보고 말만바꿔서 X소리 하네요...

그런데몽..

2015.08.24 18:52:52
*.62.216.73

지도 보니까 님땅이 매수자 땅과 합필되는 순간 골드랜드가 되네요. .

대로변에 인접하고. .

거꾸로 매수자 땅을 팔라고 하시는 것도. . .

Mayonaisse

2015.08.24 19:58:40
*.117.18.128

현직 설계쟁이인데요. 글쓰신분 땅 지번하고 땅 살려는 사람이 개발하려는 땅 지번좀 알려주세요. 누가 칼자루를 쥐고있는지는 각을 재봐야 알거같네요. 

emagic

2015.08.25 13:41:24
*.176.128.160

쪽지 드렸습니다. 

-_-

2015.08.25 15:01:51
*.34.185.88

상대방 개발행위득에 필요한 진입로가 글쓴이의 땅밖에 없다면 팔지 마십시오.

글쓴이는 어차피 쓸모없는땅 못쓰는거지만 상대방은 더 큰땅을 놀려야되는 입장이잖아요.

공시지가 최소 2배이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딜을 공시지가로 쳤다면 날로 먹겠다는거 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emagic

2015.08.25 16:17:15
*.176.128.160

그런데 진입로가 저희 땅밖에 없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해당 동사무소 같은 데 문의하면 되나요?

Lucy♡

2015.08.25 18:27:57
*.62.215.120

지적도를 글쓰시분 주소로 띠어보신후 상대방의 땅 한쪽이라도 도로에 접해있는지 살펴보심되요. 아... 위에위에 댓글다신 마요네즈님께 물어보심 금방 알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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