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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으로 저희 애꺼 구매했는데 이정도면 관세가 얼마나 붙을까요?>


FC-X

2015.09.09 10:50:52
*.22.86.208

데크 따로 받고 부츠랑 바인딩 합쳐서 따로 받으세요.. 입항날짜 다르게 해서 받으면 무관세입니다. 저거 한번에 받으면 관세 10만원 넘습니다. 

효자동에서강촌30분

2015.09.09 10:56:13
*.155.80.95

그렇게 해야겠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로빈제이

2015.09.09 10:51:04
*.94.73.194

(제품가격+해외내배송비)+부가세(10%)+관세(8%)입니다. 

FC-X

2015.09.09 10:55:10
*.22.86.208

(제품가격+사이트해외배송비)+관세청 추정 배송비+부가세(10%)+관세(8%)

앤드

2015.09.09 13:53:31
*.42.98.111

구매대행으로 저가격이면 직접 찾으셔서 구매하면 더쌀꺼같은데요..


저기 구매대행 수수료 포함된가격이자나요~


Gerry

2015.09.09 16:24:12
*.192.78.38

합산과세 사후 발견 건 추징 요약
              해외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물품 구입한 ① 두가지 이상의 물건이 입항일 기준 동일 날짜에 입항 경우나,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 범위내에서 분할 반입할 경우 등...
             세관에서는 사유 추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추징 대상 : 해당 개인)
             (과거 최대 5년 자료 분석 후, 사후 추징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 합산과세에 대한 관세청 블로그(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관세청 블로그 자료)
                   http://ecustoms.tistory.com/3278
                   http://ecustoms.tistory.com/2549
 
 
            다. 기타사항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 범위내에서 분할 반입할 경우에 대한 판단은
                세관 조사에서 판단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휘팍팍!

2015.09.10 09:22:34
*.131.198.201

데크만 가족이나  따른사람이름으로 사면 되겠네요 ㅋㅋ


Tyson.M

2015.10.15 11:19:36
*.4.149.66

관세 무느니 따로묶어서 배송비 만원 더드는게 이득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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