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히 어디라고 적을 곳이 없어서 이곳에 올립니다.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아는분들과 함께 해외 오더를 했습니다. 칩스에서 .. 그중에 한박스가 관세를 물게 되어서 나름대로 알아도 보고 안물려고 노력했는데, 일단 걸리게 되면 우편물 통관 안내서가 날라옵니다.여긴 3장의 서류가 있는데, 첫장은 우편물의 종류, 목록번호,소포수, 품명, 종류 머 이런것들이 적혀있고 수입신고 방법등에대해 나와있습니다. 뒷면에는 구비서류 예상 세액등이 나와 있구요...예상 세액을 보시면 의루,신발류,우산 이것들은 25%로 되어있습니다. (이걸 의류에 가장 적용되는 듯한) 마지막 부분에 가장 중요한것이 있는데 개인용 선물은 내용품+우편요금 가격이 10만원 이하일때 면세이고, 견품(샘플) 내용품+우편요금 가격이 US$ 250 이하일때 면세 라는 겁니다.
대부분 물건이 많으면 동호회 샘플이다 라고 말을해서 넘어가는데, 절대 안된답니다. 샘플이라 할지라도 입을수 없고, 팔수 없는 상태일때에만 그걸 샘플로 인정을 한다는군요. 저 같은경우도 동호회의샘플이라고 신고를 했는데, 저런 대답을 받았습니다.(결국 찢어져 있거나, 옷의 스타일만 간단하게 보는 거라면 상관없다는거죠.. ) 다행이도, 외국에 계신분께서 도움을 주셨는데, 목록의 단가를 적게잡아 주셔서 세금이 적게 나올듯 싶습니다.
저는 통관 신청서를 기타 목록서류와 함께 팩스로 보냈는데, 이 목록을 못받으셨다고 하더라구요. 저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팩스를 써서 보내기때문에 미리 어떤분이 담당하셨는지 전화로 알아 내시고 그분에게 갈수 있도록 성함이나 번호를 써주시는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 됩니다.
아래는 전화 번호 입니다.
서울 세관 국체우편출장소
2653-2271(大) (통관 절차 및 구비서류 문의)
FAX 2653-3033, 3100
관세청 종합상담센터
1577-8577 (관세상담 문의)
서울 국제우체국
2646-1014,2014 (민원실 : 우편물의 도착확인)
2649-6676,6925 (통관계 : 보관기일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