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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판한 사람들한테 죄송하다고 전화돌리고 차액 보상하면 될 일 아닌가요?
아니 자기들이 자꾸 자처하는데 욕하면 안될 이유가 없구만.
예판해 본 적이 없어서 구조를 잘은 모르겠습니다..
1. 정식 수입라이센스 가진 회사(디스트리뷰터라고 하나요)가 일정 할인율로 예판했는데, 특별한 사정도 없이 시즌 시작도 전에 큰 폭의 할인을 적용해서 물건을 팔고 있다..---> 소비자로서는 당근 클레임 대상이죠
(지금은 환율이 오히려 오르고 있어서 환율문제로 할인한 것은 전혀 아닌것으로 생각되고...... 수입해놓고 보니 수요 에측을 잘 못해서 재고부담이 클 거 같고, 당장 현금유동성이 필요하다던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온전히 수입업체에서 부담할 몫이라고 보여지구요)
2. 수입상에서 다시 물건 받아다가 파는 소매점에서 마진을 최소한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를 한 것이다...라면
-----> 소비자로서는 땡큐아닐까요?
( 이 경우에도 수입상에 대해...소매점 가격관리 똑바로 해라..컴플레인 할 수 있겠지만요..실제로 수입상에서 그렇게 관리한다면 공정거래법위반일수도..)
그런데 지금 이 경우 어떤 거에 해당되나요?
욕하는줄 알면서도 가만히 있음 넘어가겠거니 하고 마는거죠 뭐
바인딩 예판인지 뭔지 이번기회에 싹 없어졌슴 좋겠습니다
아예 예판 받을때 우리는 정상가의 몇퍼할인할꺼다 라고 예판을 받던가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