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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면입니다
지난주 제주도 놀러갔다가 게스트 하우스에 머물게 되었는데
게스트 하우스 숙박하러 오신분중 한분이 실수로 제 핸드폰을 파손시켰습니다.
상황) 게스트하우스 2층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며 핸드본을 테이블에 올려놓음
그 사람이 의자에 앉으려다 넘어지면서 테이블을 손으로 짚었고,,그바람에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그 위에 있던
제 핸드폰이 1층으로 떨어짐
그때 당시 그 사람은 미안하다고 AS 받으시고 수리비 나오면 연락달라고 해서
연락처만 주고받음
서울로 올라와 AS 받고 전화를 했는데,,,,,받지않음
문자도 보내보고 했는데,,,이제 아예 차단 시킨것같네요....
월욜까지 연락없음 고소하겠다고 문자보내놨는데,,,아마 연락 없을듯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젊은 나이에,,,,그깟 돈 몇푼때문에 양심을 팔아버리다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화가 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우 소액 민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민사 이전에 내용증명(이러저러해서 니가 연락을 받지 않아 너를 고소 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 포함) 발송 먼저 하시고,(간혹 내용증명만으로도 해결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 사람의 거주지의 법원에 민사소송 신청을 하면 됩니다.
2천만원 이하 소액은 굳이 변호사 거치지 않고도 전자 소송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니 안내 내용 읽어보시고 하면 될듯요..
더 자세한 내용은 법 잘 아시는 헝글러들께 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