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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면입니다


지난주 제주도 놀러갔다가 게스트 하우스에 머물게 되었는데

게스트 하우스 숙박하러 오신분중 한분이 실수로 제 핸드폰을 파손시켰습니다.


상황) 게스트하우스 2층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며 핸드본을 테이블에 올려놓음

          그 사람이 의자에 앉으려다 넘어지면서 테이블을 손으로 짚었고,,그바람에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그 위에 있던

          제 핸드폰이 1층으로 떨어짐


그때 당시 그 사람은 미안하다고 AS 받으시고 수리비 나오면 연락달라고 해서

연락처만 주고받음


서울로 올라와 AS 받고 전화를 했는데,,,,,받지않음

문자도 보내보고 했는데,,,이제 아예 차단 시킨것같네요....


월욜까지 연락없음 고소하겠다고 문자보내놨는데,,,아마 연락 없을듯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젊은 나이에,,,,그깟 돈 몇푼때문에 양심을 팔아버리다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화가 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엮인글 :

달다구리

2015.09.13 19:21:12
*.58.44.22

이경우 소액 민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민사 이전에 내용증명(이러저러해서 니가 연락을 받지 않아 너를 고소 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 포함) 발송 먼저 하시고,(간혹 내용증명만으로도 해결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 사람의 거주지의 법원에 민사소송 신청을 하면 됩니다.

2천만원 이하 소액은 굳이 변호사 거치지 않고도 전자 소송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니 안내 내용 읽어보시고 하면 될듯요..


더 자세한 내용은 법 잘 아시는 헝글러들께 패스... 

라면먹고갈래?

2015.09.13 20:32:42
*.169.17.25

이름과 전화번호뿐이 모르고 있습니다.

거주지가 어딘지는,,,ㅡ.ㅡ;;

지나다

2015.09.14 04:24:16
*.226.201.47

"주소미상" 으로 기재하시면 되요
내용증명없이 문자 기록으로도 소송 가능하고
모르면 법원 민원실에서 잘 갈쳐줘요

CarreraGT

2015.09.14 09:25:25
*.12.68.29

와 양아치넵. (요)

 

남의 물건 깨고 물어 주기로 했음 물어줘야지 연락을 피하는..

 

번호 줘보세요. 제가 전화해서 얘기해 드릴께요 (진지!)

케이주니

2015.09.14 12:15:46
*.18.156.36

채무 변제의 경우 글쓰신분 주소지 법원도 관할법원이 되므로 계신곳 법원에 소장 접수하셔도 되고요.
이름과 핸드폰번호만 알고 있으면, 주소, 주민번호는 미기재 상태에서 sk, kt, lg 통신사에 대한 인적사항 조회(주소, 주민등록번호)의 사실조회촉탁을 같이 신청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타자보드

2015.09.14 16:06:25
*.112.31.129

게스트 하우스에서 현장상황을 누가 알고 있나요?

일단 증인확보가 중요하고요. 상대방 연락처는 명함인가요? 아님 적힌 건가요? 가급적 연락처를 받을 때는 전화를 걸고, 상대방이 받아야 유리하게 작용되어요. 단순히 연락처만 받는걸로는 힘들어요.

일단, 게스트하우스측에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증인확보하시는게 좋고, 그 다음 경찰에 진술서 작성하시고 고소접수하시면 되요

라면먹고갈래?

2015.09.14 16:09:27
*.247.149.100

일단 그날 저녁에 늦은 시간이라,,,연락처만 받았고,,,다음날 아침 게스트 하우스 관리자 에게 이 번호가 그사람 번호 맞는가 확인도 하였습니다.

그날 밤...핸펀 문제 생긴것도,,,게스트하우스 스텝이신분이 확인 하셨구요...같이 갔던 형님도 그 상황 다 알고계십니다

타자보드

2015.09.14 16:25:51
*.112.31.129

제가 볼 때는 경찰서 진술서가 우선인듯 보이네요. 검찰에 소장을 접수할려면, 기본적으로 상대방 개인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연락처만 가지고는 어려울듯 보이네요.

그런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상대방 인적사항도 사실조회를 별도로 확인해야할거 같아요~

주소와 상대방 이름 등을 알면, 내용증명으로 일단 진행할텐데... 모르는 상황이라면, 경찰서 진술서로 신고하시는게 가장 먼저일듯 보이네요

타자보드

2015.09.14 16:28:01
*.112.31.129

참고로 상대방은 실수하는게,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민사적으로 배상을 해야하고, 형사적으로도 벌을 받게 되는걸 모르네요.ㅠㅠ

간단하게 비용 물어주면 될것을...ㅠㅠ 빨간줄~ 쫘~악~인디...ㅠㅠ

라면먹고갈래?

2015.09.14 16:33:10
*.247.149.100

네 감사 합니다,,,,내일 퇴근후 경잘서 찾아가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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