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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도장에서 관장에게 각목 등으로 맞아 중태에 빠진 정신지체 장애인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사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해 징역 1년 8월, 유모(30)씨와 조모(52)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통상적인 보호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김씨는 체육관 본관 사범으로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했고, 피해자가 사망한 날의 보호자였던 점 등에 비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A(25·3급 정신지체)씨는 어머니의 권유로 태권도를 배우며 투렛증후군(틱장애)을 교정하기 위해, 김모(49) 관장이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의 한 태권도장에서 합숙을 시작했다.
그러나 관장 김씨는 합숙 중 A씨 부모의 눈을 피해 A씨를 각목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했다. 이에 A씨는 얼굴 등 온몸에 피멍이 들고 다리를 다쳐 정상적으로 걷지 못했다. 또 A씨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합숙을 시작할 때 75㎏이던 몸무게가 56㎏으로 급격히 줄었다.
그러던 중 관장 김씨가 잠시 해외로 출국하면서 체육관 사범 김씨 등 3명이 A씨를 맡게 됐다. 이들은 체육관 본관에서 돌아가며 숙식하며 A씨의 상태를 해외에 있는 관장 김씨에게 수시로 보고했다. 당시 이들은 관장 김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약 먹였는데 A의 상태가 메롱(심각하고 안 좋다는 뜻)입니다”, “A 상태가 심각, 오줌 계속 싸고”라고 보고할 뿐 A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특히 이들은 A씨 어머니가 아들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려 체육관을 방문했을 때도 “아들이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만나지 못하게 막았다. 결국 A씨는 그해 10월 28일 오전 10시 30분쯤 체육관에서 다발성 손상 및 감염증으로 사망했다.
법정에서 김씨 등 3명은 “감기약을 먹이고 죽을 주는 등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다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를 폭행해 죽게 한 관장 김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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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형이 저거밖에 안됨 ? ㅠㅠ 법이 메롱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