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번에도 자다가 이불킥하고 장문을 썼다가 아무래도 민폐인듯하여 지웠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전세대란속에 원룸을 부동산만 믿고 방한번 슬쩍 본기억으로 계약을 하고 이사들어왔는데..
1. 원룸에 창문이 두개라더니 하나이고 - 집주인이 두개라 그래서 두개인줄 알았다며 모르쇠
2. 외부 복도 신발장이 내방 옵션이라더니 - 자기는 그런말 한적 없다며 모르쇠
3. 위의 신발장을 끝까지 따졌더니 자기가 신발장 하나 사주겠다더니 잠적
4. 주차자리에 대해 묻자 주택가니 아무데나 세우라고 하다가, 계속 물어보니, 알아봐준다더니 역시 잠적
5. 처음 집볼때 옥상 사용가능하냐고 물었었는데, 당황하면서 옥상을 왜쓰냐고 버벅거렸던 부동산 아저씨...
당연히 원룸 사는 사람들은 맨윗층으로 이사가면 옥상에 빨래를 널던 담배를 피던 이용하지 않냐니까 계속 딴소리하더니.
그 이유를 이사오고서야 알았습니다.
지금 이사온지 한달째인데, 시도때도없이 울리는 바로위. 옥상의 대형 실외기 3대 때문에 밤마다 잠을 못자고 이러고 있습니다.
소음측정기로 재보니 평소 35db 정도이다가 위에 실외기가 돌면 엄청난 진동과 함께 60db에 가까워집니다.
내일도 7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침대에 누워 계속 시끄러운 소리에 잠못이루고 이불킥하고 컴퓨터키고 이렇게 글쓰고 있습니다.
부동산아저씨는 전화도 문자도 안받는 상태이며 집주인은 사업상 외국에 거의 나가있는터라 부동산에게 위임한듯하구요.
부동산 명함이 있으니 부동산 찾아가서 따져볼까, 부동산앞에 대자보를 써붙일까.
다른건 다 넘어가줄테니 소음공사해달라고 하면 해줄까..-그간 행적으로봐선 안해줄 확률이 90%..
정말 소음만 없으만 그냥 인생공부했다치고 살수도 있을텐데..제가 뭘 어떻해야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부동산 첫거래라 중개인만 믿고 직거래보다 좋은집 소개시켜줄 줄 알았는데..정말 제자신이 바보같고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권리가 하나도 없는건가요..??
정말 쉴새없이 돌아가는 기계 소리에 수면부족 스트레스 신경쇠약... 이러다 미쳐버리겠습니다 ㅠ
일반귀마개는.....그냥 안쓰는것과 똑같아요
오로팍스나 mack's 꺼 소프트 폼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2~3일에 한번씩 교체해야하니 왕창 사놓고 써야함...
귀마개 착용할때도 설명서대로 올바르게 착용해야 32DB까지 차단됩니다...
이것끼우시고 생활하시면돼고 잘때도 끼우시고 자면됨..익숙해지면 편해요~
거기에 보나스 화이트노이즈 어플이라고 있거든요...그걸 스피커에 켜놓고 주무세요...
인간의 뇌는 동일한 노이즈가 반복해서 들어오면 무음으로 차단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주변소음도 다 차단해버려요.... 그걸 역으로 이용한거죠...
저도 수년간 층간 측간 벽간 외부소음때문에 고생해봐서 그 마음 잘 알아요..
이렇게 살면 편합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심장이 콕콕 쑤셔올께요..2년정도 지나믄....조심하세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판다고....
집주인도 아니고 부동산 관리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줄것같지않고
직접 해결하시는게 빠를것같아요
실외기 진동 검색하니 글쓴분과 같은 고민 하시는분들이 의외로 많네요~!
수평이 맞지 않거나
건물벽에 인접설치되었거나
볼트가 풀렸거나 등등의 이유로 소음/진동이 발생한다고 하고
설치기사가 a/s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가장 쉬운방법은
충격흡수발판을 실외기 아래에 깔거나
실외기 발 이라는걸 설치하거나... 여러가지 방법이 있네요
효과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발만 달아도 진동문제는 그래도 감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음까지는 몰라도...
부동산업자와 님 사이의 문제거리중 님이 증명할 수 있는 증거나 머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업자가 님 의견과 달리 난 다 말해줬다 라고 딱 잡아떼면 그뿐일수도 있지 싶네요.
옥상의 대형 실외기 3대 --> 이미 지 손떠난 부동산업자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면, 실외기 주인들을 각각 만나서 담판을 지셔야 할듯하네요. 느그들 실외기가 부실하게 설치되서 내가 이런 피해를 입고 있으니, 소음이나 진동이 나지 않도록 다른 장소로 이동을시켜줃던가, 방음, 방진을 손보던가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하겠다 라는 식으로요.
공인중개사 중개업자가 아니라 중개인 중개업자인건가보죠?
설마 공인중개사라면.. 공인중개사 망신을 다 시키는거고.. 수준을 다 깎아 먹은것이라 봅니다.
확인설명의무같은거 있을텐데... 확인설명서 안 나눠줬나요?
뭐 중개인 중개업자라면 아마 그딴거 다 안했을런지도.. ㅋ
거기 보면 소음, 진동 어쩌고 체크 하고 시설물 상태 같은거 설명하는거 있는거 같던데..
제가 검색해보니 공인중개사의 의무입니다. 소음, 진동등에 관해 설명을 해야되는데, 문제는 공인중개사는 그렇지만,
중개인 중개업자(이 할배들 아직까지 살아 있는진 모르겠지만..)는 잘 모르겠네요.
그 사람들은 시험봐서 하는게 아니데 오랜 경험과 과거부터 쭈욱 해왔던 자들이기에..
https://books.google.co.kr/books?id=Qw32CQAAQBAJ&pg=PA58&lpg=PA58&dq=%ED%99%95%EC%9D%B8%EC%84%A4%EB%AA%85%EC%84%9C+%EC%86%8C%EC%9D%8C+%EC%A7%84%EB%8F%99&source=bl&ots=1KppZvEn3z&sig=aOLETsUWjz4uMIZo-e-yCpcGVrQ&hl=ko&sa=X&redir_esc=y#v=onepage&q=%ED%99%95%EC%9D%B8%EC%84%A4%EB%AA%85%EC%84%9C%20%EC%86%8C%EC%9D%8C%20%EC%A7%84%EB%8F%99&f=false
도와드리고싶지만 아는게 없네요. 상황이 안좋아보이는데 소음문제는 해결가능성이 있을것같습니다. 아마 법적으로 규제되어있었던거같은데요 적정한도 이상시에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