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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원 스키패스 구매하려는데
주의사항에 "스키패스권의 유효기간은 최초 스키장 개장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라고 써있던데... 이거 12월까지만 사용가능하다는 뜻인가요.........?
2015.10.06 13:38:26 *.47.198.66
꼼수죠. 정식운영기간은 그때까지이고 이후는 서비스 기간이라는
2015.10.06 13:40:03 *.37.122.77
아 그럼 사용은 3월 시즌마감까지 계속 이용할수 있는게 맞는거죠?
2015.10.06 13:41:01 *.247.149.100
넹
12월31일까지가.... 돈주고산 시즌권의 정식 사용기한이구요....
그 이후부터는
스키장이 시즌권구매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기간임으로
언제 클로즈하던간 니네는 열어준만큼 타라는 말입니다.
2015.10.06 13:49:46 *.90.74.125
12월 말까지만 정식 유효기간이고 그 이후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거라고 못박아놓고 그 이후에는 환불, 양도 등이 불가능하게 막아놓은 스키장측의 꼼수입니다. 아마 국내 스키장 대부분의 시즌권이 그런 방식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10.06 14:01:07 *.153.32.194
2015.10.06 14:02:44 *.233.56.33
예전에 어떤분이 스키장 상대로 시즌권 잔여일만큼의 보상청구를 하셨더랬죠...
강원권이니 3월 중순까지는 스키장 시즌으로 봐야한다며...
거기서 리조트가 패소하고 난 후에 시즌권 환불을 안해줄려고 스키장 약관을 죠딴식으로 바꿔버린거죠....
꼼수죠. 정식운영기간은 그때까지이고 이후는 서비스 기간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