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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다리 세다리 건너서 알게된 사람과 단톡방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범죄자 일경우에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를 문제삼아 참고인,증인,공범피의자 로 조사 받을수도 있나요?
만야 그렇다면 그냥 탈퇴하려 하거든요
2015.10.07 09:58:22 *.170.174.48
두다리 세다리 건너서 알게된 사람이... 단톡방에서 그 범죄에 해당하는 모의를 할 때 같이 있었다면 조사받을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이미 그 대화가 오갔다면, 탈퇴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2015.10.07 10:10:42 *.226.200.133
2015.10.07 11:12:34 *.236.192.240
모두가 난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며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사이..
어느 순간 모든걸 감시하고 통제하고 거들떠보는 시대가 되있을 겁니다.
2015.10.07 19:30:31 *.111.195.128
경찰이 대화록을 보고 소환 요구를 판단하게 될겁니다. 두세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경찰의 관심 밖입니다.
물론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참고인 조사를 할수도 있을것이구요. 전적으로 담당 경찰의 판단입니다.
탈퇴 유무는 중요치 않습니다.
두다리 세다리 건너서 알게된 사람이... 단톡방에서 그 범죄에 해당하는 모의를 할 때 같이 있었다면 조사받을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이미 그 대화가 오갔다면, 탈퇴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