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예정고지대상자이므로 이번 예정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2015.1.1~2015.3.31)까지의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2014.7.1~2014.12.31)까지의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이때는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시겠습니까?
기존 부가세 신고(2회)는 확정신고만 했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2기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이 26일 까지라는데요
저는 신고 할 필요가 없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부가세 30만원이상 내셔서, 금액이 커지니까.기존 내셨던 30만원이상의 부가세금액을 기준으로 ,다음부가세 신고때 내야할거 미리 분할로 내라는거예요. 한번에 확정신고기간에 내셔도되요.
앞으로 부가세신고는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는게 좋을듯 싶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