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귀하는 예정고지대상자이므로 이번 예정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2015.1.1~2015.3.31)까지의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2014.7.1~2014.12.31)까지의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이때는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시겠습니까?
 
기존 부가세 신고(2회)는 확정신고만 했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2기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이 26일 까지라는데요
 
저는 신고 할 필요가 없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엮인글 :

아마리

2015.10.09 14:37:24
*.86.202.117

부가세 30만원이상 내셔서,  금액이 커지니까.기존 내셨던 30만원이상의 부가세금액을 기준으로 ,다음부가세 신고때 내야할거 미리 분할로 내라는거예요. 한번에 확정신고기간에 내셔도되요.

 

앞으로 부가세신고는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는게 좋을듯 싶어보입니다.

중년

2015.10.09 15:05:39
*.56.129.106

네 감사합니다 어쩐지 확정신고가 클릭이 안되더라구요

할때마다 인터넷 찾아보고 하는데   너무 가끔 하니 헤깔리네요

세무사 사물실도 함 고려 해 볼께요 

곰마을늑대

2015.10.09 21:25:51
*.161.150.189

세무서에서 고지서 날라올꺼예요
그거 납부하시던지
그금액보다 적게 부가세가 계산된다면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두발구제

2015.11.12 00:29:53
*.103.3.118

계산 힘든 세금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69407
34508 미술을배워보고 싶습니다 [3] 갈굼황제 2015-10-10 684
34507 부산에서 하이원 버스로 이동할떄.. [6] 지호_950857 2015-10-10 997
34506 여주 아울렛/나이키 ? [6] 워니1,2호아빠 2015-10-10 2228
34505 휘팍 시즌버스 때문에 발만 동동~~~ [6] 리틀 피플 2015-10-10 1152
34504 일본여행 가도 되는 것일까요? [20] 음이온보이 2015-10-09 1581
34503 오사카 여행 조언좀해주세요~ [5] 땡칠님 2015-10-09 875
» 부가세 전자신고지 안내 문자가 와서 홈텍스 들어 갔는데요 봐주세요 [4] 중년 2015-10-09 1666
34501 매달 250~300정도 여윳돈이 생긴다면... [21] 살빠진곰팅이 2015-10-09 1814
34500 적금 장기적금. . . 이거어찌해야하나요? [4] 남푠 2015-10-08 978
34499 핸드폰 번호 바꾸어도 기존 카톡메세지를 유지할 수 있을지요...? [4] nexon 2015-10-08 1468
34498 일명 파우더뎈... [14] GRIFFITH 2015-10-08 1216
34497 한달 지출은 어느정도입니까?? [14] 빙구 2015-10-08 1957
34496 고기 한 달에 얼마나 드시나요들? [16] 고기 2015-10-08 1221
34495 요즘엔 부모님 환갑잔치 다들 어찌 하시나요? [8] 꽃보다스노보드 2015-10-08 952
34494 겨빨파 파티말이예요 [21] K* 2015-10-08 1267
34493 [굽슨굽슨~] 용평/하이원 여행 추천 구걸해봅니다!! (_ _) [10] 파운딩머신 2015-10-08 1017
34492 학생이랑 소개팅하는데... [17] ㅇㅇㅇ 2015-10-08 1685
34491 15.6인치 노트북 프라이버시(화면보호필름)추천 좀 해주세요 [3] 시린눈 2015-10-08 1216
34490 부부싸움 [31] 답답 2015-10-08 2131
34489 유럽 스키여행 여행사 추천부탁드립니다. SuckS 2015-10-08 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