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사이트에 글을 남겼는데...
어느 사람이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불쾌한 댓글을 남겨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보니 제가 실명이 아닌 아이디로 글을 남기고, 댓글이 달렸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거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제가 제 실명을 밝히고 글을 다시 쓰고, 그 사람이 거기에도 악플을 남겨야만 고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제 신상은 어디까지 공개가 되어야 하나요?
'나 어디사는 누구구다. 연락처는 010-...이다' 라고 신상을 미리 밝혀놓고 글을 써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