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돈을 빌린 곳은 모 상호 금고인데
현재 제 채권을 대부 업체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장압류가 들어와서 채무를 갚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채무 상환시 제가 챙겨야할 서류 같은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접 가서 갚아야하나요?
그쪽에서 설명하기로는 법원사이트? 같은곳으로 입금하면
채무완납증명서를 저에게 등기로 보내주며
압류는 풀리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에게 물어보니 그 대부업체에 꼭 방문하여 그 자리에서 완납증명서를 받아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던데 제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직장때문에 빠질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송금했다가 나중에 완납이 아닌 이자만 갚았다고 주장 할수도 있을지 염려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불확실한 표현은 제가 경황이 없어서 대부업체 담당자가 변제 절차를 설명하는데 제대로 기억이 안나서 급한 마음에 저렇게 질문을 남겨 놓았네요
다시 확인 해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법원사이트" 같은 부정확한 표현은 마시길..
통상적으로 방문,송금 다 됩니다. 필요서류 없구요
완납증명서는 꼭 받아두시구요
통상적으로 10일 정도면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