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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강습하시는분들 세금내세요?
안내면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국세청에 물어봐야하나.....
대부분 현금거래던데 그냥 묵인할 수준이 아닌 분들도 꽤있는걸로 아는데요.....
엮인글 :

Brembo

2015.11.04 11:13:20
*.170.174.48

안낼걸요...

mr.kim_

2015.11.04 11:17:50
*.195.241.78

강습이 12개월 무이자할부가 된다면 한번 해볼텐데

단시간에 지출하기엔 너무 큰돈ㅜ


시즌권도 무이자할부 최대한 이용해서 사는 가난뱅이라..

OTOHA

2015.11.04 11:34:06
*.70.2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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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과외하는 사람은 세금냅니까??

clous

2015.11.04 22:22:40
*.12.157.100

저는 냅니다. 종합소득세 내는데요, 벌이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대부분 환급 받아요. ㅠㅠ

mr.kim_

2015.11.05 08:36:01
*.195.241.78

아 이런걸 웃프다고 하는건가요?

clous

2015.11.05 09:04:48
*.12.157.100

세금 많이 내고 싶은데…… ㅠㅠ

왕사

2015.11.04 11:39:03
*.186.128.106

99%는 안내시지 않을까 싶네요..


사업자를 냈던 안냈던 간에 현금거래는 거의 신고 안하죠..;;ㅎㅎ

AllForU

2015.11.04 12:41:21
*.140.18.254

카드도 안됨...현금도 보통 예약금? 이런거 받고 나중에 한방에 완납 이런식이더라구요

ChazzKramer

2015.11.04 14:06:16
*.111.12.197

과외하는 사람도 신고하고 과외해야죠.
신고해도 소득없다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요.아니면 전부 불법과외임.

ㅁ.ㅁ

2015.11.04 14:33:41
*.111.195.128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가 대전제인데 과외의 경우 고액 과외가 아니면 그냥 묵인 해주는 정도이구요. 

강습도 시즌강습 한두명 하는정도는 묵인 대상이지만 시즌에 수천만원정도 되면 세금 부과하는게 맞죠. 

강습 규모가 커지면 나중에 누군가 신고하는 사람이 생길겁니다. 


뱁새카레

2015.11.04 15:25:31
*.151.159.101

일단 현금 내는 종류는 다 세금 안낸다고 보시면 될듯...

월세도 세금 안냅니다..

국세청에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했지만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관계가 껄그러워져

거의 국세청에 신고안하죠..집주인에 따라서는 과세되면 월세를 올려버리기도 하구요..

마찬가지로 과외나 강습도 선생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또 이것이 대가로 받는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니깐

안하게 되죠

mr.kim_

2015.11.04 17:00:16
*.195.241.78

오잉

월세 소득공제 시행되면서부터 계속 국세청 신고해서 공제받았는데...


저를 거쳐간 집주인분들은 천사였나봅니다..

Ricky!

2015.11.04 16:39:40
*.223.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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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예전에 이거 세무서에 물어본적이 있습니다.


제 서핑사업체가 따로있고.... 서핑강습할때였는데 세무서에서는 교육관련된거라고 하니 그냥 하라고 했습니다. 판매관련해서는 냈었는데.... 교육 관련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세율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후에 스노우보드 강습관련해서도 물어본적이 있는데...

스노우보드 강습만으로 해서는 사업자를 안내줍니다. ㅡㅡㅋ 

일단 사업지주소+임대차계약서 있어야하는것 부터가 문제가 되고, 전문사업자 부류도 아니라서... 결국 그냥 하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결국에 세금을 내는 방법은 리조트에서 발행하는 시즌권(리프트권)과 강습권을 샀을때 붙어있는 부가가치세 밖에 없으며,

리조트에서 행사(대회상금, 단체 강습비 등...)를 진행시키고 개인 대 회사로 원천징수하는것 까지는 보았습니다.

거기에 제 개인적으로는 카드결제를  제 다른 사업체명의의 카드단말기로 받아서 부가세가 나가는 정도까지는 가능했었습니다.

요새는 리조트들도  어차피 중급이상 강습을 맡기가 어려워서 그냥 강습권 판매하는정도로만 컨트롤 하는듯하네요..


사업자등록

2015.11.04 16:56:59
*.244.83.210

강습에 세금을 안내도 된다뇨 세무서에서 그렇게 답변했다구요?

과외도 세금을 내는데요

사업자주소지 임대차계약서가 왜 문제가 되나요? 강습으로 소득을 내면 만드셔야죠

집으로도 만들수 있어요 

Ricky!

2015.11.04 17:08:26
*.192.224.120

제가 물어봤을시기에는 오히려 세무서직원이 어이없어 하면서 그런걸 왜 물어보냐는 식이었습니다.

다시 알아볼 시간이 된것 같네요~ ^^

그나저나 과외하시는 분들도 세금을 내는군요... 오늘 첨 알았네요~~~


Ricky!

2015.11.04 17:54:47
*.192.22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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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으어... 알아보니 개인과외교습 교육청 인가서 들고 세무서 가야합니다~

일단 교육이라... 면세사업자를 내야하는데... 스키관련된건 교육청 인가서를 받는게 불가능하네요.

이부분이 다른 스포츠들도 어려울듯보이는군요.. 


제 경우는 ... 사업자등록(다른사업체)을 가지고 있어서 카드 받는경우는 매출로 잡혀서 세금을 더 내고 있습니다.. ㅎㅎㅎ


제가 볼떄 현실적으로... 스키장에서 bib을 돈을 주고 사는 강습과... 혹은 강습권을 구입하는게 세금으로 보여집니다.

스키장에서는 매출로 잡히고 결국 그중 일부가 세금으로 넘어가게 되니까요.


만약 면세사업자가 나오게 되면 부가세 부분이 없고... 겨우내 매출이 1000만원이 넘기힘든 스노우보드강습의 특성상,

소득이 많지않게 잡히고... 거기에다가 비용으로 처리되고 공제받는것들 빼면 거의 낼 일은 없겠네요. ^^


GrizzLy

2015.11.04 19:02:38
*.36.158.9

감사합니다 사이다입니다~
물어보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전부 해소되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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