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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이거 세무서에 물어본적이 있습니다.
제 서핑사업체가 따로있고.... 서핑강습할때였는데 세무서에서는 교육관련된거라고 하니 그냥 하라고 했습니다. 판매관련해서는 냈었는데.... 교육 관련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세율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후에 스노우보드 강습관련해서도 물어본적이 있는데...
스노우보드 강습만으로 해서는 사업자를 안내줍니다. ㅡㅡㅋ
일단 사업지주소+임대차계약서 있어야하는것 부터가 문제가 되고, 전문사업자 부류도 아니라서... 결국 그냥 하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결국에 세금을 내는 방법은 리조트에서 발행하는 시즌권(리프트권)과 강습권을 샀을때 붙어있는 부가가치세 밖에 없으며,
리조트에서 행사(대회상금, 단체 강습비 등...)를 진행시키고 개인 대 회사로 원천징수하는것 까지는 보았습니다.
거기에 제 개인적으로는 카드결제를 제 다른 사업체명의의 카드단말기로 받아서 부가세가 나가는 정도까지는 가능했었습니다.
요새는 리조트들도 어차피 중급이상 강습을 맡기가 어려워서 그냥 강습권 판매하는정도로만 컨트롤 하는듯하네요..
으어... 알아보니 개인과외교습 교육청 인가서 들고 세무서 가야합니다~
일단 교육이라... 면세사업자를 내야하는데... 스키관련된건 교육청 인가서를 받는게 불가능하네요.
이부분이 다른 스포츠들도 어려울듯보이는군요..
제 경우는 ... 사업자등록(다른사업체)을 가지고 있어서 카드 받는경우는 매출로 잡혀서 세금을 더 내고 있습니다.. ㅎㅎㅎ
제가 볼떄 현실적으로... 스키장에서 bib을 돈을 주고 사는 강습과... 혹은 강습권을 구입하는게 세금으로 보여집니다.
스키장에서는 매출로 잡히고 결국 그중 일부가 세금으로 넘어가게 되니까요.
만약 면세사업자가 나오게 되면 부가세 부분이 없고... 겨우내 매출이 1000만원이 넘기힘든 스노우보드강습의 특성상,
소득이 많지않게 잡히고... 거기에다가 비용으로 처리되고 공제받는것들 빼면 거의 낼 일은 없겠네요. ^^
안낼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