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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고려중에
하단에 보니
제 7 조 (프리패스 양도/양수)
1) 프리패스 이용 중 구입고객의 요청에 의한 양도. 양수는 최초 구입고객 기준 1회에 한하며, 수수료(3만원) 납입 및 기 발급된 프리패스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도/양수 가능 기간은 법적 사용일수인 개장일로부터 60 일로 하며, 60 일 이후 기간은 서비스 기간이므로 양도/양수는 불가합니다. 단, 패밀리 프리패스의 경우 양도/양수가 불가합니다.
2) 개장일 전 프리패스 양도/양수(명의변경)는 변경수수료(판매가의 10%) 공제 후 가능합니다.
3) 양도/양수 시 양수인과 양도인 모두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며, 본인 확인 후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4) 프리패스 상품 중 구입비용이 없는 프리패스(경품권 등)는 양도/양수가 불가합니다.
5) 본 조에 의거하여 사업자를 통한 양도/양수 외에는 불법행위로 인정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자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