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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A+B+C= X원으로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였습니다.
원래 O원(A가격+B가격+C가격) 을 지우고 X원으로 판매하는 세트상품입니다.
너무 저렴해서 샵에 전화 문의해보니
A+B=X 를 잘못 올렸다고 하네요.
만약 제가 그 상품을 구매했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요?
2015.11.13 14:16:41 *.115.223.46
환불해주면 판매자는 더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간혹 쇼핑몰에서 잘못된 가격 올렸다가 손해보더라도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그냥 물건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물건 안보내고 환불해도 책임없다고 법원판결 나왔습니다.
2015.11.13 14:21:30 *.237.122.61
역시 그렇군요...
어제 해당샵 가서 그 세트상품 가격이 그것이 맞냐고 확인차 물었더니... 사장으로 보이는 분께서 되려 손님인 저에게 화를 냈다는...
집에와서 봤는데 여전히 같은 가격이길래 주문하려고 봤더니 카드결제 아니고 계좌이체라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했더니 지들이 잘못 쓴거라고 하고 끊더군요.
문제의 샵은... 요새 가격파괴로 유명한 강남의 보드샵입니다.
2015.11.13 14:25:12 *.237.122.61
원하는 답변이 바로 나와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11.13 14:54:33 *.105.0.253
그게 일종의 깡으로 쓰일수있는데요
카드 결제 같은경우 승인 / 매입이 별도로 되는게 정상인데
물건 주문하시면 온라인 결제수단이랑 가맹점 차이가있지만 주문하는 순간 바로 승인/매입청구 되서
카드사가 상점에는 돈을 2-3일 후에 지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한 2주 후 환불해주면 가맹점(상점)은 한 10일정도 카드수수료 만 내고 공짜돈 대출? 아주저렴한 대출로 활용할수잇져 ..
손님만 호구 ㅋ
2015.11.13 14:55:32 *.105.0.253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됨...여신법의 한계?
2015.11.13 17:14:34 *.98.73.47
환불해주면....
환불해주면 판매자는 더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간혹 쇼핑몰에서 잘못된 가격 올렸다가 손해보더라도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그냥 물건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물건 안보내고 환불해도 책임없다고 법원판결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