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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 2월초에 사고가 났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할수 없다 라는 입장이였고

일단 수술 마치고 이번에 철심제거까지 했었네요

보험같은경우는 2년안에 신고하면 보험비를 받을수 있잖아요 ?

사고같은경우는 사고가 난 이후 언제까지 신고접수가 되나요 ?

엮인글 :

뽀더용가리

2015.11.13 15:38:05
*.219.67.57

경찰 신고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상해로 신고 할지 사기로 신고할지는 잘 선택하시기 바래요. 


올 2월이면..... 기간은 상관없을듯요. 하지만 범죄 입증책임은 신고자한테 있을겁니다. 아마도


할당받은 형사가 증거나 목격자 등을 채취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신고자가 증거물을 다 가지고 가야 아마 들어줄 듯 하네요. 


문제는 사고후 리조트에 사고경위서 같은 것은 존재하나요? 그리고 제생각에는 고의적 상해 사고가 아니면 형사사고라기보다는 민사에 가까워서 치료비 청구소송같은 민사로 가야할것 같아요. 그사람이 코마넷님을 다치게 한게 무슨 범죄행위가 되는지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셔야 할 것 같네요. 잘못된 형사신고는 무고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comanet

2015.11.13 15:54:31
*.186.68.11

네 저도 경찰서 갔다 무고죄란것을 듣고 발걸음을 한번 돌렸었습니다.

목격자같은경우 동호회 회원들이 있으며 사고경위서도 존재합니다

형사쪽으로 힘들다면 포기하는게 나을듯싶네요

민사로 질질끌어봤자 시간낭비,멘탈소모만 될거같네요 ㅠㅠ

뽀더용가리

2015.11.13 16:02:10
*.219.67.57

친분이 있는 동호회 회원들은 같은편 이해관계자로 볼테니 증인이 되기 힘들꺼구요. 


사고 경위서 만이 문제가 될텐데...... 상대편이 그때 내가 잘못했다 책임을 지겠다라는 


합의서같은걸 썼는데 계속 합의를 미루고 있다면 사기죄 고소가 되겠지만... 계속해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했으면 


사기죄건 성립되기 쉽지 않을듯요. 상해죄로 입건을 하려고 하면 고의성 입증과 함께 상해당한 당시에 왜


신고하지 않았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힘들것 같구요. 민사로 가더라도..... 이런 소액건은 


직접 재판하면 질 확률이 크고 변호사고용하면 변호사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을꺼 같네요. 

comanet

2015.11.13 16:06:02
*.186.68.11

그냥 운이 안좋았고 조심 또 조심해야한다는 교훈만 얻을뿐이겠네요 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ㅎ

ChazzKramer

2015.11.13 16:48:34
*.111.7.182

없는 사건을 상대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지어내면 고죄 성립되는데..
있었던 사실을 내 입장에서 있는대로 적은거면 무고죄안됩니다.

comanet

2015.11.13 16:51:01
*.186.68.11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경찰서 안에 법률자문해주시는분? 께서 무고죄로 되돌아올수도 있다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돌아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ㅎ

두발구제

2015.11.13 16:10:09
*.98.73.47

애고 맘이 아프네요

comanet

2015.11.13 16:19:29
*.186.68.11

이걸로 알게된게 피해자든 가해자든 보드사고는 최대한 피할수 있으면 피하며

자기가 다 짊어지려고 하면 안됀다는걸 알았습니다 ㅎㅎ

OTOHA

2015.11.13 20:41:22
*.246.68.247

무고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쉽게 성립이 안됩니다.
고발자가 자신이 고발한 상대의 무죄를 인지한 상태로 상대에게 해악을 끼치기 위해 고발햏다는게 입증이 되어야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제가 온라인에서 일베충이랑 한판 붙었다가, 그 쓰레기한테 고소고발(일베충들이 고소재테크라고 하죠.) 당했던 적이 있어서 저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했고, 역으로 그 쓰레기를 무고죄로 묶으려다가 실패해 봐서 압니다.

쿠쿠™

2015.11.15 14:41:51
*.36.150.15

저 아는 동생은 민사소송으로 승소해서 월급까지 차업하던데요 상대쪽에서 배째라나와서 열받아서 아는 변호사통해서 소송하더라구여 어짜피 승소하면 변호사비 소송비용까지 합쳐서 청구했던거로 기억하는데... 그동생보면 민사가 꼭 어려운건 아니더라구여... 핀까지 박으셨다면 민사쪽 한번 알아보시고 포기하시는것도 나쁘지 않을듯 하네여 ...

헐레벌떡

2015.11.15 20:17:05
*.176.224.129

그간  무수히   경험자로서  일단결론은   100퍼상대가  가해라할지라도...........

현장에서와   의무실에서   아무리  인정해도..............

시간이흐르면서    오리발로나가더군요....................

너무억울해서   거기에메달리다보면   시간적  금전적  스트레스란게   엄청납니다..............

보더   19년차로서   터득한게   웬만한사고는   그저  제보험과  실손비용으로...........즉   자비로한다는

물론   슥희장서   전신마비나   생명을  잃을정도라면몰라도말입니다.................

억울해도  손해좀보더라도   자신이   감수하는게   이익이란걸터득했죠  

comanet

2015.11.16 09:19:55
*.186.68.11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해야겠네요  도움 주신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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