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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 2월초에 사고가 났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할수 없다 라는 입장이였고
일단 수술 마치고 이번에 철심제거까지 했었네요
보험같은경우는 2년안에 신고하면 보험비를 받을수 있잖아요 ?
사고같은경우는 사고가 난 이후 언제까지 신고접수가 되나요 ?
친분이 있는 동호회 회원들은 같은편 이해관계자로 볼테니 증인이 되기 힘들꺼구요.
사고 경위서 만이 문제가 될텐데...... 상대편이 그때 내가 잘못했다 책임을 지겠다라는
합의서같은걸 썼는데 계속 합의를 미루고 있다면 사기죄 고소가 되겠지만... 계속해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했으면
사기죄건 성립되기 쉽지 않을듯요. 상해죄로 입건을 하려고 하면 고의성 입증과 함께 상해당한 당시에 왜
신고하지 않았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힘들것 같구요. 민사로 가더라도..... 이런 소액건은
직접 재판하면 질 확률이 크고 변호사고용하면 변호사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을꺼 같네요.
그간 무수히 경험자로서 일단결론은 100퍼상대가 가해라할지라도...........
현장에서와 의무실에서 아무리 인정해도..............
시간이흐르면서 오리발로나가더군요....................
너무억울해서 거기에메달리다보면 시간적 금전적 스트레스란게 엄청납니다..............
보더 19년차로서 터득한게 웬만한사고는 그저 제보험과 실손비용으로...........즉 자비로한다는
물론 슥희장서 전신마비나 생명을 잃을정도라면몰라도말입니다.................
억울해도 손해좀보더라도 자신이 감수하는게 이익이란걸터득했죠
경찰 신고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상해로 신고 할지 사기로 신고할지는 잘 선택하시기 바래요.
올 2월이면..... 기간은 상관없을듯요. 하지만 범죄 입증책임은 신고자한테 있을겁니다. 아마도
할당받은 형사가 증거나 목격자 등을 채취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신고자가 증거물을 다 가지고 가야 아마 들어줄 듯 하네요.
문제는 사고후 리조트에 사고경위서 같은 것은 존재하나요? 그리고 제생각에는 고의적 상해 사고가 아니면 형사사고라기보다는 민사에 가까워서 치료비 청구소송같은 민사로 가야할것 같아요. 그사람이 코마넷님을 다치게 한게 무슨 범죄행위가 되는지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셔야 할 것 같네요. 잘못된 형사신고는 무고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