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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16:15:34 *.236.192.240
노동자와 고용주간의 어떤 계약관계인지 전혀 모른 상태에서 직접적인 도움말을 주긴 어렵지 않을까요?
여기저기 수소문하는 시간에 차라리, 근무지 관할 고용노동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세요.
센터 담당자가 직접 양측에 개입해서 받을수 있는 퇴직금이라면 받게 해줄겁니다.
2015.11.16 16:40:13 *.57.123.7
2015.11.16 16:16:52 *.131.198.201
월급받으신거있으실거고 가까운 고용노동부 상담하시면 간편하게 처리하실수있을거에요 ~ 사업장규모가 작아도 법적으로 주게끔 되있는날부터라도 계산해서 받으시면 충분히 받으실수 있다라는 짧은소견 드려요~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번 입니다~
2015.11.16 16:41:31 *.57.123.7
2015.11.16 17:15:46 *.197.124.122
10년간 수입에 대한 의료보험 도 납부하셔야 할껄요
2015.11.16 17:39:01 *.57.123.7
2015.11.16 17:46:42 *.32.81.176
정확한건 노무사에게 문의해보셔야 할텐데..
제가 그냥.. 아는것까지는요..
제가 알아봤던조건에서는5인미만 사업장이였어요.
퇴직금을 법으로 보장받을수 있게 된거가10년 10월이였나.. 11월이였나...였는데그 전까지 근무한건 퇴직금정산 안댄대요..그 후 2년간은 50프로 지급기간이고,최근에는 100프로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4대보험과는 상관없을껄요....
ㅎㅎㅎ제가.. 그쯤에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알아봤던건데....
얼마 안대서 싸우기 거시기 해서 그냥 말았었던부분이라..
대충 기억은 나네욤;;;
2015.11.17 08:13:44 *.223.2.129
2015.11.16 18:22:19 *.112.31.129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10년을 일한 것을 입증할 수만 있으시면 됩니다. 급여입금내역 등...
2015.11.17 08:15:07 *.223.2.129
2015.11.16 18:29:16 *.216.188.187
10여년 전에, 나름 start-up 이라며 다니던 회사 사장이 그런 deal을 한 적이 있었드랬죠.
그 얘기 듣고 이직을 결정했었는데.. 이런 질문을 보니, 마음이 참 짠하네요 ;;;
도움 안되는 댓글 죄송합니다.
현실적인 가능성은 배제하더라도, 일단 법의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 밖에는...
2015.11.17 08:17:24 *.223.2.129
2015.11.16 19:42:58 *.248.49.163
가능합니다
거래처중 한곳이 직원분들을 흔히말하는 일용직으로 장기간 일을 시키는데
일용직은 임금에 모든게 포함된거라 생각하는게 대부분인데
그만두면서 노동부에신고을해서 3년치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은예가 있어요
임금받은명세서나 입금됀 통장이 있으면 됩니다
2015.11.17 08:19:56 *.223.2.129
2015.11.17 17:46:04 *.248.49.163
각 지역마다있는 고용노동부에가서 신고하시면 사업주에게연락해서
고용한 사실이 증명돼면 퇴직금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고용주가 파산하지않는이상 지급해야합니다,
2015.11.17 18:16:37 *.57.123.7
2015.11.17 11:39:59 *.234.6.112
2015.11.17 11:45:50 *.234.6.112
2015.11.17 13:41:32 *.57.123.7
2015.11.17 14:45:43 *.234.6.112
2015.11.17 14:56:04 *.57.123.7
2015.11.18 09:35:18 *.246.69.85
2015.11.18 13:32:35 *.57.123.7
노동자와 고용주간의 어떤 계약관계인지 전혀 모른 상태에서 직접적인 도움말을 주긴 어렵지 않을까요?
여기저기 수소문하는 시간에 차라리, 근무지 관할 고용노동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세요.
센터 담당자가 직접 양측에 개입해서 받을수 있는 퇴직금이라면 받게 해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