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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람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을 주세요 ㅡㅠ
엮인글 :

다주상가

2015.11.16 16:15:34
*.236.192.240

노동자와 고용주간의 어떤 계약관계인지 전혀 모른 상태에서 직접적인 도움말을 주긴 어렵지 않을까요?

여기저기 수소문하는 시간에 차라리, 근무지 관할 고용노동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세요.

센터 담당자가 직접 양측에 개입해서 받을수 있는 퇴직금이라면 받게 해줄겁니다.

깻잎한장

2015.11.16 16:40:13
*.57.123.7

센터담당자 선에서 해결되면 정말 좋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휘팍팍!

2015.11.16 16:16:52
*.131.198.201

월급받으신거있으실거고 가까운 고용노동부 상담하시면 간편하게 처리하실수있을거에요 ~ 사업장규모가 작아도 법적으로 주게끔 되있는날부터라도 계산해서 받으시면 충분히 받으실수 있다라는 짧은소견 드려요~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번 입니다~


깻잎한장

2015.11.16 16:41:31
*.57.123.7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전화해봐야겠네요.
근데 어떻게 번호까지 알고 계시네요? ㅎㅎ

우리나라좋은나라

2015.11.16 17:15:46
*.197.124.122

10년간  수입에 대한  의료보험 도 납부하셔야 할껄요

깻잎한장

2015.11.16 17:39:01
*.57.123.7

의료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내고 있었습니다

낙엽7년차ª

2015.11.16 17:46:42
*.32.81.176

정확한건 노무사에게 문의해보셔야 할텐데..

 

제가 그냥.. 아는것까지는요..

제가 알아봤던조건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이였어요.

 

퇴직금을 법으로 보장받을수 있게 된거가
10년 10월이였나.. 11월이였나...였는데
그 전까지 근무한건 퇴직금정산 안댄대요..
그 후 2년간은 50프로 지급기간이고,
최근에는 100프로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4대보험과는 상관없을껄요....

 

ㅎㅎㅎ제가.. 그쯤에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알아봤던건데....

얼마 안대서 싸우기 거시기 해서 그냥 말았었던부분이라..

대충 기억은 나네욤;;;

깻잎한장

2015.11.17 08:13:44
*.223.2.129

법적으로 정해진 시작점이 11년 정도군여...
싸우기 싫어서 그만두셨다니 안타깝습니다 ㅡㅠ
당시에 마니 고생하셨을텐데
자세한 경험담 정말 감사합니다.

타자보드

2015.11.16 18:22:19
*.112.31.129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10년을 일한 것을 입증할 수만 있으시면 됩니다. 급여입금내역 등...

깻잎한장

2015.11.17 08:15:07
*.223.2.129

급여내역은 다행히 가지고 있는것 같네요.
곧 같이 노동부 가보려고 합니다.
도움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빽원만수천번

2015.11.16 18:29:16
*.216.188.187

10여년 전에, 나름 start-up 이라며 다니던 회사 사장이 그런 deal을 한 적이 있었드랬죠.

 

그 얘기 듣고 이직을 결정했었는데.. 이런 질문을 보니, 마음이 참 짠하네요 ;;;

 

도움 안되는 댓글 죄송합니다.

 

현실적인 가능성은 배제하더라도, 일단 법의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 밖에는...

깻잎한장

2015.11.17 08:17:24
*.223.2.129

짠하게 공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빽원만 저도 수천번입니다 ㅎㅎ;;

v흑기사v

2015.11.16 19:42:58
*.248.49.163

가능합니다

거래처중 한곳이 직원분들을 흔히말하는 일용직으로 장기간 일을 시키는데

일용직은 임금에 모든게 포함된거라 생각하는게 대부분인데

 

그만두면서 노동부에신고을해서 3년치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은예가 있어요

임금받은명세서나 입금됀 통장이 있으면 됩니다

깻잎한장

2015.11.17 08:19:56
*.223.2.129

거래처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실제 사례가 있다니 더 힘이 되네요.
혹시 지급받기까지 기간이 어느정도나 되었는지..
몇년씩 걸릴까봐 걱정이 많아서요.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v흑기사v

2015.11.17 17:46:04
*.248.49.163

각 지역마다있는 고용노동부에가서 신고하시면 사업주에게연락해서

고용한 사실이 증명돼면 퇴직금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고용주가 파산하지않는이상 지급해야합니다,

깻잎한장

2015.11.17 18:16:37
*.57.123.7

심플하네요 :)
노무사에게 돈 주고 해야하나보다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해도 되나 싶네요 ㅎㅎ
관심 갖고 조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되면 소식 꼭 전하겠습니다.

평범한이웃

2015.11.17 11:39:59
*.234.6.112

고용노동부 가시면 근로감독관이 지정되실겁니다 그럼 감독관이 양쪽모두의 의견과 증거로 판단합니다 아마 한번은 양쪽을 같이 불러 조사할겁니다 경찰 조사랑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감독관은 법대로 판단하고 시정지시를 내릴겁니다 공식 문서화된 서류를 받기전에 감독관이 주는게 맞으니 주셔야합니다 라고 사업주에게 말해줍니다 근로감독관의 법적인 판단에 이의를 신청할 소규모사업주는 없습니다 유상상 보다는 직접 방문해 문의해 보세요

평범한이웃

2015.11.17 11:45:50
*.234.6.112

복잡하게 생각하지마세요
그냥 상담 받으면 법대로 판단해서 주는게 맞다면
근로감독관의 전화한통으로도 사업주는 돈을
주기도합니다
법이 주는거라는데 버틸 사람 없죠
안주고 버티면 고용노동부에서 사건을 검찰로 넘깁니다

깻잎한장

2015.11.17 13:41:32
*.57.123.7

사실 어제부터 머리속이 꽤 번잡스러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이
듣고싶었던 것 같네요 ㅎㅎ
자세한 설명과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의 전화 한통으로 끝나길 부디 :)

평범한이웃

2015.11.17 14:45:43
*.234.6.112

중요한건
어떻게 받는냐가 아니라
과연 님이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입니다
저역시 법을 잘 모르기에
확답을 못해드립니다
다만 받을수 있다고 법적으로 판단되면
받는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법이 주는거라는데 안주고 버티면 이자붙고 벌금내고 시간 끌수록 손해봅니다

깻잎한장

2015.11.17 14:56:04
*.57.123.7

물론 조건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저는 아니고 제가 꼭 도와야 할 사람입니다.
조언들 마니 해주셨으니
힘내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야지요.
또 감사드립니다 :)

설 랑

2015.11.18 09:35:18
*.246.69.85

계약직.임시직도 퇴직금 받을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꼭받으시고 힘네세요~

깻잎한장

2015.11.18 13:32:35
*.57.123.7

네. 조언 감사합니다.
잘되면 자랑할께여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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